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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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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전문가
법률사무소 쉴드
Q.  명예훼손 고소는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고소를 위해서는 A가 실제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말로 전해들은 경우에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A의 발언을 직접 들은 사람들의 진술서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에게 A가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의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A의 발언으로 인해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도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평판 하락으로 인한 구체적인 불이익이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증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A가 온라인이나 SNS 등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게시했다면, 해당 게시물의 스크린샷을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추가로 A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하므로,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가게에서 다쳤는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사안은 가게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사고 당시 가게 측에서 보험 처리를 약속했다는 점, 그리고 문의 반동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에서 가게 측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게 측과 대화를 통해 치료비와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병원 진단서, 치료 기록, 사고 현장 사진 등의 증거를 제시하여 귀하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현재 상황과 향후 예상되는 치료 기간,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합리적인 보상 금액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가게 측과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부동산 거래중에 요물계약의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요물계약은 계약의 성립을 위해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 외에 물건의 인도나 그밖에 기타 급부가 필요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낙성계약이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만으로 성립되는 것과 달리, 요물계약은 추가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계약을 요물계약의 대표적인 예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는 성립되지 않고, 실제로 계약금이 교부되어야 비로소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Q.  임차인이 월세를 2기 납부하지않아서 계약해지를 할경우 어디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해지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직접 통지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계약해지 사유와 함께 정해진 기간 내에 퇴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유용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받고도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퇴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집행관이 진행하며, 임차인의 퇴거와 함께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Q.  불법촬영물 시청 처벌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더 높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목개정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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