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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노성균 전문가
노무법인 선택
Q.  파트타이머 초과근무 시급 추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고 1.5배가 가산되어야 할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Q.  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에서우편이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어떠한 교육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소위 5대 법정교육이라면 해당 사업체에 직접 가서 대면교육 받아야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Q.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때 발생합니다.가령, 일 5시간 주3일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Q.  회사 다닐때 연차는 무슨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연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5일(2년마다 1개씩 가산)이 부여됩니다.아래에 법규정 첨부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움되셨다면 평점과 👍버튼 부탁드립니다.^^
Q.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cctv, 퇴직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합의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cctv로 지적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90%지급은 부당합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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