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가구 주택과 아파트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하는 건축물입니다. 호별로 구분되어 있고, 실제로 호별로 거주를 따로 한다고 해도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인정해 소유자는 1주택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소유가 불가능합니다. 건물 하나에 여러 가구에 공동으로 거주하고, 101호 102호 이런식으로 구분하여 임대를 하고, 세대가 다르지만 소유주는 한 명입니다.제일 큰 특징으로는 층수 3층 이하 (지하층 제외)이며 19세대 이하입니다. 여러가구가 사용하는 3층이하의 주택으로 1층이 필로티인 구조로 4층까지 가능하며, 구분소유가 되지않고 소유주는 각 호수별로 주방과 화장실 등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해 원룸, 투룸이 많습니다.아파트의 경우 한 건물내에 독립된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은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