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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키우는 사자팔자입니다. 조장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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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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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취소분 청약은 무조건 지역제한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취소후 재공급된 청약의 경우 무순위줍줍과는 다릅니다. 계약취소주택 발생은 청약에 당첨된 수분양자가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아닌 기존에 당첨이 된 분양자가 공급행위질서 교란행위 등에 포함되어 분양사에서 수분양자의 계약을 취소한 후 재 공급하는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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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계약 후 하자발견시 대응방법 (잔금 주기전)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 하자인지는 모르나 이사짐 빼기 전에는 매수자가 몰랐던 거이라면 이 하자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수자가 짐을 빼기 전에도 충분히 알수 있었음에도 당시 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하지않았으면 모르겠지만 알 수 없었음에도 단순히 보일러 누수에 대한 부분만 계약했다고 그에 대한 부분만 책임지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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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나가라고 하는 것은 안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기간 내에는 나가라 한다고해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게다가 계약종료전에 임차인의 짐 등을 강제로 빼내거나 퇴거시킬시 형사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적접절차에 따라 퇴거를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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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재계약 시 따로 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 그래도 재계약이 가능하다면 하셔도 되고 이전에는 몰랐던 특약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기재하고 싶으시면 임대인과 잘 협의해서 계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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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사는데 이런경우 수리비나 공사비 세입자가 부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대인이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말씀드리면 업자불러서 수리후 수리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분이 그대로 해결하지 마시고 임대인분에게 말씀드리면 해주실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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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리가 높으면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오를때 혹은 금리가 내릴때 부동산 경기에 영향이 별로 없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답처럼 오르고 내리고가 정해진것이 아닌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이 꺾인다는 일부는 맞고 또 일부는 틀립니다. 금리라는 것은 대출과 영향이 크고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금리 상승은 매우 안좋은 시그널은 맞습니다. 그 이유는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그만큼 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익률이 악화되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에 반영이 되고 또한 매수 심리 또한 대출비용의 증가로 얼어붙기 때문입니다.하지만 고금리라 하더라도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곳의 경우 가격하락보다는 지지 혹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지금과 같은 시기가 금리가 상승하고 이 금리가 유지되면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기 쉬우나 어떤 정책들에 의해서 가격부양책을 사용하여 잠시 가격이 상승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금리의 영향은 엄청 크지만 절대적이다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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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이 월세를 한 달이라도 안내면 바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의 경우 2기 차임액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2기 차임액 연체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2개월이 밀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두달치의 차임액이 언체 되는 등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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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계약서 쓰지 전에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주차의 문제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주차가 가능하다는 것과 전용주차장이 있는것과는 다릅니다. 주차문제가 심한만큼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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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언니 집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전세대출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끼리는 전세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만약 자금을 합쳐야 한다면 생활자금대출을 받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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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가구 주택과 아파트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하는 건축물입니다. 호별로 구분되어 있고, 실제로 호별로 거주를 따로 한다고 해도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인정해 소유자는 1주택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소유가 불가능합니다. 건물 하나에 여러 가구에 공동으로 거주하고, 101호 102호 이런식으로 구분하여 임대를 하고, 세대가 다르지만 소유주는 한 명입니다.제일 큰 특징으로는 층수 3층 이하 (지하층 제외)이며 19세대 이하입니다. 여러가구가 사용하는 3층이하의 주택으로 1층이 필로티인 구조로 4층까지 가능하며, 구분소유가 되지않고 소유주는 각 호수별로 주방과 화장실 등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해 원룸, 투룸이 많습니다.아파트의 경우 한 건물내에 독립된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은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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