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약에 당첨되면 자금계획서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매수 금액의 조달 방법을 적는 것입니다전체 매수 금액을 과 으로 나누어 적습니다.자기자금은 예금액, 주택 처분액, 상속(증여)금 등이 있겠습니다다음으로 차임금은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등 금융기관 대출과 임대차 보증금, 개인 차입금 등 빌린 돈을 항목별로 적습니다이렇게 + = 매수 금액이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단 임대차 보증금 등은 예상이기에 추후 약간 변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이므로 추후 변동이 생긴다면 소명 자료만 잘 챙겨두시면 됩니다이상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를 통해서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우선 "갑구"라고 하는 지면의 사항을 통해 주택의 취득 원인, 시기 그리고 거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을구" 라고 하는 지면에 가 표시되는데 여기에서 대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근저당권"으로 표시되며 설정 일자, 채권 금액, 채무자, 근저당권자(은행)가 기록되어 있습니다이를 통해 매수시 대출을 받은 것인지 매수 이후 담보 대출을 받은 것인지 대략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등기는 누구든지 주택의 주소만 알면 간단히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열람 (열람 건당 700원) 이 가능합니다실제 발급하여 확인한다면 쉽게 이해 되실 것 입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