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사기 고소할까 하는데 알아보고있는데 이런경우 전세사기 성립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과 계약 당시의 상황, 집주인의 계약 이행 경위 등을 자세히 살펴본 후에 고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으로 보입니다.전세사기 성립이 되려면 기망 행위가 있었어야 하는데, 무자본 갭투자나 깡통전세 등과 같은 사기 행위가 없었다면 고소보다는 피해 회복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며 어떤 법적 대응을 해야 할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대한 안내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