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다시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 첫 주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생애 첫 주택' 관련 혜택 들(예: 대출, 세금 감면 등)은 일반적으로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아파트를 분양 받으셨지만 그 '분양 권'을 파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분양권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이지 그 자체로 '주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즉, 분양권을 팔아넘기셨다면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으신 것이 됩니다.따라서, 과거에 아파트 '분양 권'을 받았고 그 분양권을 처분하셨다면, 실제로 완성된 '주택' 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것 으로 간주 되어 다음에 주택을 구매하실 때 '생애 첫 주택'의 자격을 사용하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애 첫 주택'여부를 판단할 때는 과거에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있는 지를 기준으로 합니다.결론적으로 분양권을 팔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으셨다면 다음 주택 구매 시 '생애 첫 주 택'으로 인정받으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예: 주택 금융 공사 등)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장기전세주택 신청하려고 하는데 월소득에 육아휴직 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육아 휴직 수당의 소득 포함 여부 : 장기 전세 주택을 포함한 공공 임대 주택의 소득 기준은 일반적으로 세대 구성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의 종류에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됩니다.육아 휴직 수당의 경우, 고용 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의 성격이 강하며, 일반적으로 주거 관련 소득 산 정 시에는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여부나 해당 주택 유형의 특정 규정에 따라 포함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득 기준 적용 시점 :장기 전세 주택의 입주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 일'을 기준으로 판단 됩니다.소득 기준 역시 공고 일을 기준으로 삼지만, 실제 소득을 산정하는 기간은 공고일 이전의 특징 기간(예:전년도 1월1일부터 공고 일까지 등)의 소득을 합산하여 월 평균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즉,'작년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공고일 직전 일정 기간'의 소득 합 산이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정확한 소득 산 정 기간과 방법을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요약하자면 :육아 휴직 수당 : 소득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나 , 정확한 포함 여부는 해당 장기 전세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 고'를 확인해야 합니다.소득 기준 시점: '입주자 모집 공고 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소득 산 정은 공고일 이전의 특정 기간(예 : 전년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 또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Q. 공인중개사가 되면 반드시 사무실을 내고 영업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조 제 1호 나목 및 제 2호 마목에 중개 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 개 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 대 차 또는 사용 대 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으로 되어 있음. 이와 관련 중 개 사무소는 건축 법령 상 건축물의 용도가 제 2종 근린 생활 시설, 일반 업무 시설, 판매 시설인 건축물에 사용권을 확보하였을 경우 개설 등록이 가능하나 ,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규약"에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합의하여 달리 건물 사용에 제한(용도 등)을 하고 있는 경우 등록 관청에서는 관련 규약이나 구분 소유자의 동의 등을 확인하여 개설 등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부동산 산업과-3686,09.12.2) 되어 있습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셨다고 해서 바로 부동산 중 개 업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로서 중 개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인 중 개 사 법"에 따라 중 개 사무소를 개설하고 등록해야 합니다.즉,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국가가 인정한 전문 자격증이지만, 실제 중 개 업무를 위해서는 반드시 물리적인 사무실을 갖추고 해당 사무실에 대한 개설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등록증을 교 부 받아야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사무실 내에는 중 개 사무소 등록증, 공인 중 개 사 자격증 원본 등을 반드시 게시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의 법규 상으로는 철저하게 온라인으로만 활동하며 재 택 을 사무실 삼아 부동산 중 개 '영 업' 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온라인은 고객과의 소통, 매물 정보 제공, 마케팅 활동 등 영업 지원 수단으로는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지만, 중 개 업 의 '개설 등록'과 '영업'자체는 사무실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약 위와 같은 법에 의한 통제가 아닌 사무실 없이 온라인으로 부동산을 하게 하면 떳 다방은 물론이고 부동산 무질서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은 많이 투명해 졌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