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가 지어지면 이름은 도대체 누가 지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이름을 어떻게 정해지는 지 살펴보면 : 주요 결정 주체는 건설사와 시행 사 입니다.아파트 이름은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시공 사)나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 사에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건설사 들은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아파트의 특징(위치, 규모, 고급스러움 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름을 짓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합니다.그래서 '자이''푸르지오' '래미안' '힐스테이트' 등 건설사 고유의 브랜드를 접두사나 접미사로 사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여기에 지역 명이나 단지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를 조합하여 최종 이름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강남 래미안 퍼스티지'와 같이 지역 명과 브랜드, 그리고 특별한 의미를 담은 단어를 함께 사용하는 식입니다. 이름 결정 시 고려 사항입니다 : 건설사 브랜드나 해당 지역의 역사, 지리적 위치, 상징들을 고려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하든지, 분양 성공을 위한 사람들의 기억에 잘 남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마케팅 홍보, 단지의 특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지역 주민이나 정부/지자체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 : 아파트 이름을 정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다만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 조합원(기존 소유자)들 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름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정부/지자체 : 정부나 지자체가 아파트 이름을 직접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설사 / 시행 사가 제안한 이름에 대해 관련 법규(예: 도로 명 주소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주소 등록을 승인하는 역할 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이름은 주로 건설사나 시행 사가 자신들의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에 따라 결정하며, 지역 특성이나 단지 특징 등을 고려하여 짓게 됩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최종 등록 단계에서 법규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름 변경은 입주 민 동의와 지자체 승인이 필요합니다.
Q. 월세계약중 임차인이 임대인과 매매계약서 쓰고 매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 중에도 해당 부동산의 임대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이는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으며, 임차인 신분으로 해당 집에 거주하면서 집주인(임대인)과 매매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면 됩니다. 기존의 월세 계약과는 별개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시면 됩니다.진행 과정에서 고려하실 사항을 살펴보면 : 임대인과의 협의 :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집주인이자 해당 부동산의 매도인 과 매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계약 체결 : 매매 가격, 잔금 지급일, 소유권 이전 시기 등을 명시한 매매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소유권 이전 : 매매 계약서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월세 계약 종료 :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임차인 신분은 끝나고 소유자가 되므로, 기존의 월세 계약은 자연스럽게 종료되거나, 기존의 월세 계약은 자연스럽게 종료되거나 매매 계약서에 따라 처리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의 경우, 주택 구입 또는 임대차 보증금 목적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과의 원만한 협의와 함께 매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월세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통한다고 해서 사기를 당하지 않는 다는 법은 없습니다. 단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사기 위험을 크게 줄여주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 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등록 전 전문가로서 계약 과정을 중 개하고, 기본적인 서류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억 원의 보험 공제에도 가입되어 있어서 공인중개사가 잘못을 했을 시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월세 사기를 예방 할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꼼꼼히 체크해봐야 합니다.등기 사항 증명서 확인 : 등기 사항 증명서를 통해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혹 시라도 집에 복잡한 권리 관계(압류, 가압류, 근저당 등)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일과 잔금 지급 직전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실제 소유자 확인 :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사람이 등기부 등본 상의 실제 소유자인지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소유자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보증금 및 월세 지급 방식 : 보증금과 월세는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의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현금 지금은 되도록 피하고, 계좌 이체를 토해 거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하면 이러한 서류 확인이나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문제 발생 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다양한 각도로 체크 및 확인하면서 중 개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 후 하자 문제도 있는데 그럴 때 중 개 인을 통하면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