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중 임차인이 임대인과 매매계약서 쓰고 매입이 가능할까요?
현재 부동산 보유중인데 이사할 부동산 알아보는중에 대출이자를 줄여보고자
퇴직금 중간정산을 생각하고있습니다. 소유중인 부동산 매도후에 전세나 월세를 거친상태에서
정산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매입하고자하는 매물의 부동산 매도자와 월세계약후 해당기간중
매입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 시 퇴직금 중간 정산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자 명의로 주택 구입 시 1회에 한해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즉 기존 주택 매도를 하게 되면 무주택자가 되고 임대차 계약 거주 후 주택 매입을 하게 될 경우 무주택자이므로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중에도 해당 부동산의 임대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으며, 임차인 신분으로 해당 집에 거주하면서 집주인(임대인)과 매매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면 됩니다. 기존의 월세 계약과는 별개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시면 됩니다.
진행 과정에서 고려하실 사항을 살펴보면 :
임대인과의 협의 :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집주인이자 해당 부동산의 매도인 과 매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 체결 : 매매 가격, 잔금 지급일, 소유권 이전 시기 등을 명시한 매매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 매매 계약서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월세 계약 종료 :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임차인 신분은 끝나고 소유자가 되므로, 기존의 월세 계약은 자연스럽게 종료되거나, 기존의 월세 계약은 자연스럽게 종료되거나 매매 계약서에 따라 처리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의 경우, 주택 구입 또는 임대차 보증금 목적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과의 원만한 협의와 함께 매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와 서로 협의가 된다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어떤식의 협의를 하느냐에 따라 결정을 할수 있고 부동산,매도인과 협의를 잘해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동산 보유중인데 이사할 부동산 알아보는중에 대출이자를 줄여보고자
퇴직금 중간정산을 생각하고있습니다. 소유중인 부동산 매도후에 전세나 월세를 거친상태에서
정산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매입하고자하는 매물의 부동산 매도자와 월세계약후 해당기간중
매입진행이 가능할까요?
===> 네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임대인과 월세계약 체결 후 그 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해 매입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체크하셔야 해요.
가능 여부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은 서로 별개의 계약이라 임차인 → 임대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진행 시 주의할 점
5월 1일에 월세 입주하고 6월 1일에 같은 집 매매계약 체결 → 7월 1일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정산 문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잔금일 기준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정산해야 해요.
대출 가능 여부
매매 잔금일 기준으로 대출 실행 가능 여부 확인.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과 대출 시점 잘 조율해야 해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본인명의 주택 구입’도 가능하니 퇴직금 정산용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시기도 맞춰야 하고요.계약서 작성 시 특약 조항
“본 계약 체결 시점에 임대차 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하며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해지 및 정산함”
이런 문구를 특약으로 넣으면 분쟁 예방에 좋아요.부동산 실거래 신고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 의무
참고
(2025년 현재도 동일)퇴직금 중간정산은 본인명의 주택 매입 시점에 계약서 사본 제출로 가능하니 중간에 월세로 거주했다는 건 문제 안 됩니다. 단, 소유권 이전일이나 잔금일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 신청 타이밍만 잘 잡으시면 돼요.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중에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매매계약을 진행하실수는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든 매매계약이든 결국은 사인간의 합의를 우선으로 하기 떄문에 두분 합의만 되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방식이 질문처럼 퇴직금중간정산을 위한 목적이라면 무주택이라는 요건이 있기 떄문에 질문처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어보입니다만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담당자가 가장 잘 알고 았을 것으로 보이기에 사전에 미리 확인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중이라도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동의하면 얼마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이 되면, 임차인 신분에서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이때는 남은 월세 계약은 소멸되며, 임차인(구매자)과 임대인(판매자)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단, 반드시 임대인과 매매계약서 작성 → 잔금 및 소유권이전 등기 → 임대차관계 종료 순서로 진행되어야 법적 안정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한 후 전세 또는 월세로 임시 거주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대출이자를 줄이고 도이에 매입 희망 매물의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이론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은 불가하지만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질병, 사고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전세 자금 보증금 마련 목적이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주택 상태면 전세든 월세든 거주하면서 주택 매입 진행은 가능하고 매입을 위한 자금 일부를 퇴직금 중간정산을 충당하는 구조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