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가 부담이 되어 월세로 사는 사람이 많은데 월세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직접 방문해서 월세 구하면 월세 사기 안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는 보증금이 전세에 비해 높지 않고, 보통은 최우선 변제이내의 보증금이 많기 떄문에 전세사가로 인한 보증금에 손실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물론 전혀 전세사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시 소유자에 대한 확인과 권리관계의 확인등을 통해 최소화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거래경험이 적은 경우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보증금 자체가 작고, 전입신고로 대항력이 발생하면 소액임차인(서울의 경우 1억 6500만원이하)인 경우 최우선변제(5500만원이하)를 받을 수 있으니 웬만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문제에 휘말리고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돈을 받는다 해도 시간이 소요되니 그동안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다음의 내용들과 같이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한데,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이 있으면 피하시고, 선순위 저당권이나 후순위 포함한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액(다가구 주택의 경우)이 집값에 비해 가급적 적은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 특히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임금 체불되어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와 동순위가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와 병행)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도 사기를 당한다면 월세 보증금 수준이 될텐데, 월세 보증금은 대부분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 범위 내로 계약만 한다면 사기를 당하더라도 원금은 최우선 변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한다고 해서 사기를 당하지 않는 다는 법은 없습니다. 단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사기 위험을 크게 줄여주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 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등록 전 전문가로서 계약 과정을 중 개하고, 기본적인 서류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억 원의 보험 공제에도 가입되어 있어서 공인중개사가 잘못을 했을 시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사기를 예방 할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꼼꼼히 체크해봐야 합니다.
등기 사항 증명서 확인 : 등기 사항 증명서를 통해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혹 시라도 집에 복잡한 권리 관계(압류, 가압류, 근저당 등)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일과 잔금 지급 직전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소유자 확인 :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사람이 등기부 등본 상의 실제 소유자인지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소유자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및 월세 지급 방식 : 보증금과 월세는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의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현금 지금은 되도록 피하고, 계좌 이체를 토해 거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면 이러한 서류 확인이나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문제 발생 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다양한 각도로 체크 및 확인하면서 중 개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 후 하자 문제도 있는데 그럴 때 중 개 인을 통하면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보다는 부동산을 통해 등기부등본,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세라도 어느정도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보증보험까지 갖추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으니 계약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통 신축 빌라에서 사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등기부 등본을 보고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1순위며 주변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거래할 때 내가 비싸게 매입 및 보증금을 치르는 것은 아닌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매도인 및 임대인이 계약하러 올 때 신분증을 확인하여 신분을 철저하게 봐야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필수로 신고하여 분쟁 시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방법을 강구해봐야 합니다.
사기 종류에는 집주인 사칭, 계약금 먹튀, 이중 계약, 깡통 주택이 있으며 다양하 사기 방법을 미리 숙지하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뿐 아니라 월세사기도 은근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전세만큼 보증금이 크진 않지만, 월세도 계약 제대로 안 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꼭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월세 사기 안 당하려면 꼭 확인할 것
1.등기부등본 확인무조건 최신 등기부등본 떼서 확인하세요.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있는지 확인.
소유자와 계약하려는 사람이 일치하는지 확인.
만약 대리인 계약이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필수.
2.보증금 + 월세 대비 건물 시세 확인내가 맡기는 보증금 + 월세가 그 집 시세 대비 적정한지 확인.
보증금이 높은데 근저당이 많거나 건물 시세가 낮으면 위험.
3.보증금 보호 방법보증금 1,000만 원 이상이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월세도 가능)
아니면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해서 대항력 확보.
보증금이 적어도, 확정일자+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4.신탁등기 확인건물 전체가 신탁등기라면, 신탁사 동의서 받아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이거 없이 임대차계약 하면 무효 될 수도.
5.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 확인공인중개사 등록증, 개설등록번호 확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온나라 부동산포털'에서도 조회 가능.
자주 하는 질문
Q. 부동산 중개업소 통해 계약하면 안전한가요? 반은 맞고 반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계약이라도, 등기부등본, 신탁등기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일부 중개업소도 모르는 경우 있거나, 제대로 설명 안 해주는 경우 있어요.
→ 가장 확실한 건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도 본인이 등기부등본 떼보고 확인하는 것.
추가 팁
계약 전날까지 등기부등본 다시 떼기 (근저당 설정이 그 사이 생길 수도 있음)
카드 결제 영수증, 계약서, 입금증 다 보관
가능하면 주용도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주거용 계약인지 확인 (대출·보증금 보호가 제한될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 범위내에 계약을 체결을 하면 보증금 못 받을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되는 지 우선 확인을 해보시고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은 받을 수 있으니 사기당한 위험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