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계약중 임차인이 임대인과 매매계약서 쓰고 매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 중에도 해당 부동산의 임대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이는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으며, 임차인 신분으로 해당 집에 거주하면서 집주인(임대인)과 매매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면 됩니다. 기존의 월세 계약과는 별개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시면 됩니다.진행 과정에서 고려하실 사항을 살펴보면 : 임대인과의 협의 :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집주인이자 해당 부동산의 매도인 과 매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계약 체결 : 매매 가격, 잔금 지급일, 소유권 이전 시기 등을 명시한 매매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소유권 이전 : 매매 계약서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월세 계약 종료 :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임차인 신분은 끝나고 소유자가 되므로, 기존의 월세 계약은 자연스럽게 종료되거나, 기존의 월세 계약은 자연스럽게 종료되거나 매매 계약서에 따라 처리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의 경우, 주택 구입 또는 임대차 보증금 목적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과의 원만한 협의와 함께 매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월세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통한다고 해서 사기를 당하지 않는 다는 법은 없습니다. 단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사기 위험을 크게 줄여주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 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등록 전 전문가로서 계약 과정을 중 개하고, 기본적인 서류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억 원의 보험 공제에도 가입되어 있어서 공인중개사가 잘못을 했을 시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월세 사기를 예방 할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꼼꼼히 체크해봐야 합니다.등기 사항 증명서 확인 : 등기 사항 증명서를 통해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혹 시라도 집에 복잡한 권리 관계(압류, 가압류, 근저당 등)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일과 잔금 지급 직전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실제 소유자 확인 :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사람이 등기부 등본 상의 실제 소유자인지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소유자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보증금 및 월세 지급 방식 : 보증금과 월세는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의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현금 지금은 되도록 피하고, 계좌 이체를 토해 거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하면 이러한 서류 확인이나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문제 발생 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다양한 각도로 체크 및 확인하면서 중 개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 후 하자 문제도 있는데 그럴 때 중 개 인을 통하면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근저당이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근저당이란 은행이나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설정해 놓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들 들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면, 은행은 해당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만약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이 그 집을 경매에 넘겨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근저당이 잡혀있는 매물의 전세 계약이 위험한 이유는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맬 넘어가게 되면,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은행 등)가 전세 세입 자보다 우선적으로 돈을 변제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전세 계약을 하시기 전에 부동산의 등기 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셔서 , 만약 근저당이 설정 되어 있다면, 채권 최고액과 해당 주택의 시세를 비교하여 혹 시라도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고 중요한 결정인 만큼,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주변 전문가들을 통해서 확인 절차를 받으면서 계약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Q. 부모님이 건축사무소장이면 아들인 제가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법무 사를 따는 게 나을까요? 공인중개사를 따는 게 나을까요? 에 대한 저의 개인적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법무 사에 대해 살펴보면 :주로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대행, 등기/공 탁 관련 업무, 개인 회생 / 파산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특히 돈을 떼이거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해야 할 때 필요한 법적 절차(지급 명령 신청, 재산명시 신청, 강제 집행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 작성이나 절차 안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겪고 계신 '돈 떼먹은 사람들 때문에 재판'하는 상황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적 절차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해 살펴보면: 부동산(토지, 건물)의 매매, 임대차 계약의 중 개를 전문으로 합니다. 부동산 관련 법규(부동산 공법, 민법 중 부동산 관련 부분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지만, 주된 업무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 성립을 돕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건축 사무소 업무와 관련하여 혹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중 개 부분이 필요하다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 돈을 떼인 후 재판'하는 상황 자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전문성은 법무 사에 비해 떨어질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각자의 업무 영역이 있고, 전문성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신다면 법무 사를 권해드립니다. 법무 사가 공인중개사 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공인중개사도 법무 사 일을 하지 못합니다. 잘못하면 법무 사 법에 아님 공인중개사 법에 위반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떼인 돈을 도와 드리고 싶으면 법무 사 공부를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