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수지나 바닷가에 빔을 설치해서 그 위에 골프장이나 호텔을 짓는 경우 건축물로 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말하며, 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문의하신 것처럼 저 수지나 바닷가 위에 설치되는 구조물의 경우, 육지가 아닌 수면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이러한 형태의 구조물을 '플로팅 건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현재 이러한 건축물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따라서 저 수지나 바닷가 위에 지어진 구조물이 일반적인 토지 위의 건축물처럼 건축 법 상 건축물로 인정되고, 나아가 부동산 등기 법에 따라 소유권 등기가 가능할 지는 해당 구조물의 구체적인 형태와 설치 방식, 그리고 현행 법규 및 유 권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법 체계 하에서는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과는 다르게 취급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유권 등기 절차 역시 일반적인 부동산 등기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정확한 것은 해당 건축 과에서 건축물로 등 재해 주느냐 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물 위에 떠 있어도 움직이면 건축물이 아닙니다. 고정되어야 하고 물 속에도 고정되어야 하는 데 이는 관공서의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한 의견을 듣는 게 정확합니다.
Q. 근저당이 없는 매물의 경우 안전한 매물이라고 보아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이 없는 매물은 확실히 근저당이 설정된 매물에 비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저당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때 설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근저당이 없다는 것은 집주인의 부채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상대적을 적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근저당이 없다고 해서 100%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몇 가지의 사항들을 추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등기 사항 증명서 확인: 근저당 외에도 등기 사항 증명서에 압류, 가압류, 강제 경매, 신탁 등의 다른 권리 침해 사항은 업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사항 증명서는 계약 시, 잔금 시에도 변동 사항이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집주인의 세금 체 납 여부 확인 : 집주인이 세금을 체 납 했을 경우, 국세 등이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전세가 율 확인 : 집값 대비 전세 보증금의 비율(전세가 율)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전세가 율이 80%이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다면, 집값이 하락할 경우 세입 자가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깡통 전세"의 위험 까지 고려해야 봐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신다면 더욱 안전한 계약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임대인의 신용상태를 개인이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부동산 법이 바뀌면서 계약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등기 권리 증, 등기 사항 증명서,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정 일자 부여 현황, 전입 세대 열람서, 국세납세 증명서, 지방세납 증명서, 그 밖의 자료가 있습니다.개인이 임대인의 개인적인 신용 점수를 직접 조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임대차 계약을 앞둔 임차인을 위해 임대인의 재정 상태와 관련된 일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열람 및 체 납 정보 확인 : 임대차 보호 법 개정으로 인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도 해당 주택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열람하고 체 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를 통해 임대인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체 납 액은 없는 등을 파악하여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주택의 등기 사항 증명서 확인 : 계약하려는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주택의 소유자가 실제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다른 채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세 자금 대출 심사 시 은행의 임대인 신용 평가 : 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은행이나 보증 기관에서 임대인의 상환 능력이나 신용 상태를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점차 확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신용관련 정보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법적 공개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Q. 건물 매매에도 부가가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외식 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음식 가격에 포함돼 있습니다. 손님이 금액을 결제할 때 함께 지불하면 사업자는 이를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야 합니다.매년 1월에는 일반 과세자 와 간이 과세자 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며 7월에는 일반 과세 자가 신고.납부합니다.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 건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 됩니다.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하는 경우에는 총 매매 대금 중에서 건물 분에 대해서 만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부가가치세는 상품의 부가가치에 대해 소비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의 일종으로, 안정적인 세금 확보 및 탈세 방지, 수출 장려, 국민 복지, 과소비 방지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건물을 사고 팔 때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층간소음의 범위는 어디까지 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 주택 관리 법"에 따르면, 층 간 소음은 공동 주택에서 입주자나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나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벽 간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도 포함됩니다. 즉 바로 위나 아래 층 뿐만 아니라 옆집이나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 간 소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직접 충격 소음은 소음 측정기로 1분간 측정한 평균 소음인 1분간 등가 소음 도와 최고 소음도 로 평가하고, 공기 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 소음도롤 평가합니다. 직접 충격 소음 : 1분간 등가 소음도가 주간39db(데시 벨)이하, 야간 34db이하여야 하고, 최고 소음도는 주간 57db이하, 야간 52db이하여야 합니다.공기 전달 소음 : 5분간 등가 소음도가 주간 45db이하, 야간 40db이하여야 한다. 층 간 소음은 크게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으로 나뉘는데, 욕실이나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층 간 소음에서 제외됩니다. 직접 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공기 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 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 간 소음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이웃에게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우선 관리 사무소로 찾아가서 사실을 알리고, 관리 사무소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그 후에도 계속해서 층 간 소음이 발생한다면, 층 간 소음 이웃 사이센터(중재 상담 센터 )를 통해 중재 상담과 소음 측정을 받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전문 기관 이용 : 한국 환경 공단을 통해 전화 상담(1661-2642), 방문 상담, 소음 측정 순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