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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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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작성 됨
Q.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 대표도 인원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퇴사처리가 안된 상태로 이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은 인사노무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여러 사업장에 4대보험 중복가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와 소통만 잘 된다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기존회사에 상실신고를 빠르게 접수해달라고 얘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임금체불 노동부 신고했는데 회사가 없어지면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지급 받지 못한 임금이 있는 상태로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남은 임금 채권 중 일부는 '대지급금'으로 국가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임금채권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3주간 단기알바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안준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을 공제하는 것이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개월 미만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라면 고용산재의 일용직 신고를 해야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급합니다 ) 시급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시급(주휴 포함)으로 모집공고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되더라도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다음주 급여계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사견으로는 12,1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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