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상거래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무상거래물품이라 해도 관세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관세법에선 수출입 거래에 금전 대가 여부랑 상관없이 물품의 과세가격을 따로 정하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나 시제품, 무상수리용 자재도 수입되면 과세표준은 정상적으로 수출입될 때의 거래가격, 그러니까 그 시점의 통상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선 증여받은 의료장비 통관할 때 이런 기준 때문에 예상 못한 세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무상거래물품은 특정 요건 충족하면 면세되기도 하니 사전에 검토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