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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정식 전문가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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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 작성 됨
Q.
월세집 벌레가 상상 이상으로 많이나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인 목적에 맞게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생, 안전, 쾌적한 환경 확보도 이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부분은 임차인의 부주의 대문이 아닌 구조적 결함이라는 부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치하신 부분과 노력에 대한 것들은 사진과 함께 증빙 자료들을 모아두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해충이 일시적이 아닌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량 출몰이 되고 있다면 무조건 해지 통보가 아닌 집주인에게 벌레 및 해충 방역과 같은 보수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임대인이 적정한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후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절차가 가장 좋다고 보입니다.하지만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보셔야 하는 부분은 2년 계약에 1년 이상 거주중이시고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나는 이런 이유로 해지는 못해주겠다고 나온다면 문제 해결에 시간은 걸릴것으로 보이며 분쟁조정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문을 구해 이후 일처리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 수집을 잘 하신 후 집주인과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3일 전 작성 됨
Q.
아파트는 몇층이 좋을까요?? 선호하는 층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 선호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7-12층이 로열층으로 분류되어 거래가 잘되는 편이긴 합니다. 제 생각으로 2, 5층은 이동과 접근성이 좋은 층으로 분류할 수 있고 10층은 로열층이라는 이미지와 13층은 고층의 조망과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선호됩니다. 저라면 10층을 선택할 것 같지만 저의 선호도인 것이고 위와 같이 드린 설명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곳으로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일 전 작성 됨
Q.
반려동물 키운 전세집 분해청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이상하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것처럼 사전에 특약 사항으로 서로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면 일반 청소 이외에 특수 청소는 물론 세탁기, 에어컨 분해 청소는 해주실 의무 없습니다. 당연하게 법적으로도 문제되실 부분 전혀 없구요. 입주 당시와 퇴거 시점에 맞추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각한 오염이나 훼손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위 집주인의 요구사항은 응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13일 전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 중개사님들에게 질문좀해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으로 가장 적합해 보이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주인의 상황을 볼 때 평일에 옮기는 것이 말씀처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에 가장 좋은 상황인데 협조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생각해 본다면 계약서에 잔금일부터 등기 및 전입신고 완료 시까지 제 3자 권리설정 금지라는 특약을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잊지마시고 주말 다음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꼭 받아두시구요. 위 성멸드린 부분이 최선인 상황이지만 저라면 중개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소에 위와 같이 생각하시는 부분 말씀 후 날짜를 조율 한번 해달라고 요청은 해보실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큰 문제 없이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13일 전 작성 됨
Q.
월세 계약시 최우선 변제금이 어려워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주신 부분을 토대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같이 채권 최고액 1억 9천과 보증금 7천 그리고 최우선 변제 4800만원인 상황에서는 2200만원이라는 금액은 이후 위험해 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이 집이 아니면 안된다가 아니라면 조금 더 알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꼭 들어가셔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월세가 조금 무리되더라도 보증금을 4800만원선까지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낮추는 것이 어렵다면 HUG 등의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고려해 보시고 반드시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당일 등기부 등본에 선순위 권리가 생기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계약 당시 특약 사항으로 잔금일 기준 선순위 권리가 있다면 계약금 반환 조항을 넣어 두시면 향후 분쟁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충분하게 소통을 통해 미납 대출등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면 좋고 집 가격도 경매가 대비 적정한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드렸는데요. 모든 것을 100% 확인하시는 것이 아닌 위 내용 중 계약 상황에 맞게 필요한 부분들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안전하게 거래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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