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당연하게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수도권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재건축을 앞두고 시공사에서 934억원 가량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분담금만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시공사에서 이렇게 증액을 요구하게 되면 조합에서는 거절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직업 사업 주체가 되서 재건축을 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공사의 증액 요구에 응해야 하는 건가요?
우선적으로 공급계약서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공사비를 요구하는 것으로 봐서는 가능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추가적인 비용은 조합원 등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금액과 다른 증액요청이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당연히 이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무조건 받아 들여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공사중에 이러한 공사비증액문제가 터지게 되면 시공사측에서는 공사를 중단하고 버티게 되고 공사중단에 따른 손실이나 비용 증가는 결국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무조건으로 안된다고 거절만 하고 있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결국 반드시올려줘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공사중단과 같은 무기가 시공사에게는 있기 떄문에 협의 자체를 안할수는 없는게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공사 증액 요구는 자재비,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정당화되기도 합니다 조합은 협상하거나 거부할 수는 있지만 갈등이 심화될 수 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공사가 공사 비용의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으나 당연한 것는 아닙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고 시공 계약을 진행하는 중 자재비의 인상, 설계변경, 인허가 등 문제로 지역주택조합에 합당한 근거와 논리로 공사 비용의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조합은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에 거절할 수 있으나 조합이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합당한 상황에 무조건 거절 시 공사 지연, 공사 중단 등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사비 증액이 타당한지 검토, 시공사와 상의, 조합의 의결 등 단계를 걸쳐 증액이 필요한 경우 진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시공사가 자재비나 인건비 인상, 공사범위확대 또는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증액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조합 가입계약서에 추가분담금이 없으며 확정분담금이라고 되어 있다면 증액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며, 변동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도 조합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했는지 시공사의 증액 요구가 타당한지 또는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는 지 등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상황에 있어서는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도 복잡하여 해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조합주택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러한 문제입니다.
시공사의 경우 물가상승 및 건축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를 하게 되고 만일에 시공사 변경을 하더라도 시간적 비용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고, 법적 계약 관계등 복잡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공사비가 상승을 하게 되면 지역주택조합원 추가분담금이 올라가게 되니 조합원들 항의도 장난이 아닙니다.
조합과 시공사가에 협상이 잘 되는 수 밖에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그것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절대 아니며,조합이 협의 및 검토 후 거절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사업 주체로서 시공사의 일방적인 요구에 무조건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 구조와 실제 조합의 협상력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사가 무리하게 요구할 경우, 계약 해지도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 조합은 반드시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이 산출내역, 설계 변경 자료 등을 입수해 검토합니다.
조합원 20% 이상이 요청하면 검증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검증 결과는 반드시 조합 총회에 보고,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일방적 수용은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공사의 일방적인 공사비 증액 요구에 지역주택조합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검증, 총회, 의결 제도적 장치로 분담금 증액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공사의 일방적 증액 요구에 대해 조합은 충분히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 합당한 근거가 없다면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로 공사비 증액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이 생긴다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기관의 조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경우가 있으며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의결 요건과 외부 검증이 강화될 예정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