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료의 직장내괴롭힘 진술서를 제출한뒤 대표의 부당대우 차별대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근로자 또는 신고에 조력한 근로자에게 그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