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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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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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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5년 5월 19일 작성 됨
Q.
교육공무원 호봉 잘못측정해서 돈 회수하라는데 다 100프로 돈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무자의 계산 착오로 임금을 과시급한 경우에 환수하는게 원칙이며 거부하더라도앞으로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급여 계산을 착오하여 과지급한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이는 사기업 근로자에 대한 판례 방향이라는 점 참고바랍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9일 작성 됨
Q.
처음 얼마 시작 하려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하기 전 채용 단계에서 근로자의 개인 사정을 말해서 입사위를 조정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9일 작성 됨
Q.
상용직 일용직 혼재 시 실업급여 수급액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하여 근로한 후 기간만료 퇴사해야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9일 작성 됨
Q.
공무원 강임규정 관련 복구에 대해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사교류 시 강임을 하는 경우는 흔하며, 강임 후에 1년 뒤 승진 규정이 있더라도 인사권은 기관장 권한으로 소속기관 인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19일 작성 됨
Q.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했는데 회사측에서 퇴사를 거부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는 부득이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기간 전 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실제로 회사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게 아니라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민법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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