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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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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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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4년 8월 31일 작성 됨
Q.
공무원들이 명예 퇴직을 하면서 특진하는 조건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 자체는 희망자를 받아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가능하고, 특별승진의 경우 나름대로의 공적심사를 거쳐서 특별승진 대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2024년 8월 31일 작성 됨
Q.
5인미만 사업장 휴게시간 입금체불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시간들을 손님이 올 것을 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8월 31일 작성 됨
Q.
급여를 자녀명의 통장으로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이 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타인 등 제3자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 측에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부득이하게 근로자 본인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 동의서, 임금수령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면 가능하기는 하나 사용자 측에서 응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체불
2024년 8월 31일 작성 됨
Q.
밀린임금이랑퇴직금준다고약속해놓고 전화안받고 잠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금액은 모르나 폐업 후 도망가는 등 최악을 대비해 기다리지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조속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징계
2024년 8월 31일 작성 됨
Q.
사직서 작성하면 노동위원회 못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되지 않기에 원칙적으로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계약
2024년 8월 31일 작성 됨
Q.
퇴직금 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시면 해고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므로 2주 뒤 해고하는 것은 해고예고 미실시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마찬가지로 5인이상 사업장도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나 해고 거부하시고 계속 출근하셔도 됩니다.
근로계약
2024년 8월 31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한 달여간 인수인계를 끝마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왔는데, 회사에서 인수인계가 덜 됫으니 더 나오라고 급여는 못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는 의무가 아니며 근로자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구조조정
2024년 8월 31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비밀유지서약서라고 회사에서 듣고 보고 했던 중요 기밀사항을 퇴사하고나서도 외부나 외부인에게 말하지 말라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 또는 비밀유지각서 등은 비밀대상이 되는 정보, 경업금지 또는 비밀유지 기간, 대상 근로자의 직급 직위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을 때는 유효하나 아무런 적정한 범위없이 추상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급여
2024년 8월 31일 작성 됨
Q.
근로 계약서 미작성인채로 시간 변동이 많았던 알바생의 해고 예고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이며 여기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 임금을 말합니다.소정근로 대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는 임금으로 법적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계약서가 없다면 채용공고로 당초 합의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합니다. 근로도중 사용자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대체근로, 휴업 등으로 보아야하며 통상임금 기준은 당초 합의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근로계약
2024년 8월 31일 작성 됨
Q.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서류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15세 이상의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동의서를 제출하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취직인허증은 만15세미만인 경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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