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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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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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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2024년 8월 18일 작성 됨
Q.
직원을 채용할때 이전 회사에 평판을 조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업들에서 이전 회사의 평판조회를 많이 하고있으나 지원자에게 평판조회한다는 것에대한 동의없이 실시한다면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위반 시 개인정보법 75조1항1호에 따라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다만 평판조사했다는 증거수집의 어려운 점, 취업 시 불이익이 우려되는 점때문에 실제 평판조사를 무단으로하더라도 쉽게 신고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딘.
기타 노무상담
2024년 8월 18일 작성 됨
Q.
근무가 바뀌어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면 산재보험 수급권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전보만으로 산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전보 후의 근로가 산재발생의 원인이되었는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있어야 산재대상이 됩니다.
임금·급여
2024년 8월 18일 작성 됨
Q.
퇴사 후 한달이 넘었는데 급여의 일부만 준 회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 지급하여야하며 미지급시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노동청 진정하셔도 됩니다.
산업재해
2024년 8월 18일 작성 됨
Q.
추간판 탈출증도 산재에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추간판탈출증도 산재대상이 됩니다. 다만 업무 수행중 발생하여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직장내괴롭힘
2024년 8월 18일 작성 됨
Q.
회식에 참석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외의 회식 불참석을 이유로 과다한 업무 부여, 폭언, 따돌림, 업무배제 등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됩니다. 다만 업무배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고 그로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는 정신과 진료기록 등도 도움이 됩니다.
휴일·휴가
2024년 8월 18일 작성 됨
Q.
근무한지 1년이 되지 않으면 연차를 쓸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부여되어 총11일이 1년간 발새합니다. 1년이상 근로 시 15일이 부여됩니다.
근로계약
2024년 8월 18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연장근무로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야간 6시간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주간 7시간은 연장근로로서 50%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
2024년 8월 18일 작성 됨
Q.
임금체불후 폐업전 정리중에 다친경우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여부 폐업 여부와 산재처리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모든사업장이 의무가입대상이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측이 미가입한 경우 소급가입은 가능하나 병원 측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병원 측이 보험료를 소급납부해야합니다.
해고·징계
2024년 8월 18일 작성 됨
Q.
회사내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게될때에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취업규칙 등 사내에 징계와 관련된 규정에 근로자대표참여를 규정하지않았다면 필수는 아닙니다.2.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제재에 관한사항이 있으나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관한사항은 아닙니다.3.다만 법원은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유효요건으로 보고있으므로 관련규정이없더라도 합리적인 징계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8월 18일 작성 됨
Q.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하더라도 효력이없습니다. 최저임금 미달하는 임금은 임금체불이 되고 사용자는 반드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하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1주 평균 15시간이상 1년이상 일했다면 지급대상이며 기간제3개월씩 근무했다하더라도 기간의공백없고 업무 연속성있게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반영됩니다.노동청 진정해보시고 혼자 힘드시면 근처 노무사사무소 방문하여 상담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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