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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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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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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4년 8월 19일 작성 됨
Q.
인사관련, 휴직자에 대한 전보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 해고는 제한되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 전보를 하는 것은 위법하지않습니다.
임금·급여
2024년 8월 19일 작성 됨
Q.
퇴사후 퇴직금을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14일이내 지급되어야하므로 미지급시 사용자측에 먼저 문의해보시고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2024년 8월 19일 작성 됨
Q.
임금 체불이 되었는데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에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인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 회사에서 임금 지급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질문자님 회사에 책임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거래처 하청업체에 거래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 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구조조정
2024년 8월 19일 작성 됨
Q.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면어떡하나요?노동처에신고는 했는데 만약 안주면 형사고발(체벌) 가능하는데 만약 형사쪽으로 가면 저 퇴직금은 어디서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하며 경과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4년 8월 19일 작성 됨
Q.
1년 근로 후 퇴직금 받을때 수습기간은 1년에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착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적으로는 수습기간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관계이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8월 19일 작성 됨
Q.
우리나라는 야근해도 야근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무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무를 말하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야 합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징계
2024년 8월 19일 작성 됨
Q.
5인 미만 업장도 해고예고시 서면으로 전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서면통지 의무를 안해도 됩니다.
근로계약
2024년 8월 19일 작성 됨
Q.
초단시간근로자 연장계약 기간 건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않아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형식만 초단시간으로 해놓고 실제로 15시간 이상 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4년 8월 19일 작성 됨
Q.
연차사용시 연차계를 미리제출 하지 않고 사용시 무단결근처리에대해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가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측에 연차사용을 문자든 전화든 통보하였다면 설사 결재를 받지않았다하더라도 연차사용을 사용자측이 거부할 수 없고 따라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8월 19일 작성 됨
Q.
Cctv로 직원 근무 확인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CCTV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사용자가 질문자님의 근태관리와 감시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위법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사업장 관리를 위해 cctv 설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므로 근태감시를 하지않는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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