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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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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식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다쳤다면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식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업무의 연장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회식 중 다른 근로자와 달리 일탈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면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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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들 재직중에 간다는 공로연수라는거는 무엇인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로연수는 퇴직 전 1년 정도 출근하지 않고 보직없이 재택근무, 연수 등을 하는 기간을 말하며 급여는 그대로 나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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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가난한노인네입니다. 편의점이 굉장히 많은데 한 스트리트에 3-4 개면 법적으로 막아야 하지않을까 싶기도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오픈시 고려해야 하는 이격거리는 동일브랜드간 250m이고 다른 브랜드간 100m로 규정하나 예외도 있고 강제성도 떨어집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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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알바 추가근무수당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하루 8시간, 주40시간 초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하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않았더라도 지급되어야합니다.다만 이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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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리해고 서면 통보 시 문의사항 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위기가 있어야하고, 해고회피노력이있어야하고 합리적인 대상자선정이어야하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절차가 필요합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단지 계약건이 종료되었다는 사유 하나만으로 전체 기업의 경영위기가 발생한지 불분명하고 도산,파산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다른 보직으로 재배치하려는 노력도 없이, 또한 질문자님만 대상자로 선정해서 경영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조심스럽게 의견 말해봅니다. 또한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도 의문입니다.또한 경영상 해고 역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구체적적인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기재한 서면통지가 필요하므로 절차상으로도 문자로 대강 해고라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사측에다가 다른 자리로 전보를 요청하시고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다면 근처 노무사사무소 상담해보시고 노동청 진정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권고사직이 아니라 경영상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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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주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특례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산재보험 가입 시 산재처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의무가입 대상의 경우 과태료내고 산재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하나 특례가입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는길 권유드립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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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백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인데 자진퇴사로 사직서 작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권고사직인데도 자진퇴사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법합니다.하지만 위로금을 지급하고 자진퇴사로 해라는 회사의 요구에 대해 거부하지않고 동의하셔서 위로금을 받고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의 강요나 허위신고라 볼 수 없어 자진퇴사로 볼 여지가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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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개월 근속 근무 2주전 해고통보 해고예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0개월이시고 계약기간 만료 직전 2주전에 계약기간 끝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기간제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됨을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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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미만 재직 월차 발생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체휴무를 통해 근무를 하였다면 한달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볼 수 있어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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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임금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고 볼 수가 있나요 이것은 물가라던가 부동산이라든가 다 고려해 봐야겠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임금은 OCED 연간 평균 임금 순위에서 한국은 19위를 차지했으며 최저임금의 경우 아시아권에서는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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