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리해고 서면 통보 시 문의사항 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위기가 있어야하고, 해고회피노력이있어야하고 합리적인 대상자선정이어야하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절차가 필요합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단지 계약건이 종료되었다는 사유 하나만으로 전체 기업의 경영위기가 발생한지 불분명하고 도산,파산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다른 보직으로 재배치하려는 노력도 없이, 또한 질문자님만 대상자로 선정해서 경영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조심스럽게 의견 말해봅니다. 또한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도 의문입니다.또한 경영상 해고 역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구체적적인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기재한 서면통지가 필요하므로 절차상으로도 문자로 대강 해고라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사측에다가 다른 자리로 전보를 요청하시고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다면 근처 노무사사무소 상담해보시고 노동청 진정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권고사직이 아니라 경영상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