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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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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5년 3월 24일 작성 됨
Q.
퇴사급여계산 월급제이고 ,추가2일수당 계산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이 얼마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10,030원이고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2일 근무 시 급여는 10,030원 × 8시간 × 2일 = 160,480원이 됩니다.
근로계약
2025년 3월 24일 작성 됨
Q.
피보험단위기간 본인이 직접 정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본인이 직접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2025년 3월 24일 작성 됨
Q.
프리랜서 계약서를 준다하고 계속 안주는 회사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어 이를 위반 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민법의 적용을 받아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를 임의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2025년 3월 24일 작성 됨
Q.
프리랜서들도 산재보험이 필수로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적용됩니다. 일반 프리랜서는 산재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디자이너로 근무 중인 분의 실질이 특고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가입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2025년 3월 24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단기 알바를 1개월 이상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에서나 카페에서 근로한 내용을 계약 만료로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는 것은 허위 기재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5년 3월 24일 작성 됨
Q.
연봉삭감으로 연봉계약서 서명 안 할 때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기존 근로조건은 유지됩니다. 연봉 삭감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서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없으며, 회사 측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5년 3월 24일 작성 됨
Q.
그 주에 공휴일있을시 휴무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포함된 주에라도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공휴일과 주휴일은 별개로 적용됩니다.
임금·급여
2025년 3월 24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자격 관련 문의 상용직 일용직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 시 마지막 이직일이 기준이 됩니다. 단기알바로 근로계약서가 발급되었다면 해당 근로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이전 직장의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2025년 3월 24일 작성 됨
Q.
수습기간 도중 업무재배치 불응으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속 근로의사를 밝히시고 사용자가 해고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해고통보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2025년 3월 24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소속감 강요 운운하면서 압박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가 이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속감 강요를 어떠한 형태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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