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월 월급에 5월에 제가 근로자의날(목)에 일을 안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5월 1일에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월급 지급표에 ‘유급휴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사장님이 잘못 체크하신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유급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5월 1일에 일했다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만, 일을 하지 않았다면 급여에서 공제 없이 유급처리만 되는 게 원칙입니다. 즉, 현재 상황은 법적으로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추석연휴 있는 달 월차가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차’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월차휴가’는 현재 폐지되었고, 현재는 입사 후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 1년 이상자는 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말하는 ‘월차’가 연차휴가 중 일부를 매월 1회만 쓰게 하는 것이라면, 그 달에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게 하면 실질적으로 연차 사용 제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병원이 이를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단축근무를 하게 한다면, 해당일 근무에 대해 1.5배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유급 처리 없이 단순히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식으로 처리한다면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10월에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월차 없다’고 통보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연차 관리 방식과 실제 발생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연차 발생일수와 사용내역을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로 근무일수와 연차 관련 규정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Q. 내년도 최저시급 1만1260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시급 1만1260원은 노동계 입장에서 근로자의 생계보장과 물가 상승 반영을 위한 요구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감소했다는 지표가 있는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은 존재합니다.다만 사용자 측에서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고용 위축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실제 인상폭이 높아질 경우 영세사업장에서는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결국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균형점 설정이 핵심입니다. 1만1260원이 적정한지는 경제지표, 업종별 수용 능력, 고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Q. 현재까지 재직중인 입주민이면서 관리소장이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받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재직 중임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직무나 임금 변경, 본인의 희망만으로는 정당한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또한 퇴직금은 평균임금(마지막 3개월의 임금 총액 ÷ 총일수 × 30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전 경비·관리소장 시기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포함하지 않고 490만 원을 전부 평균임금으로 본다면 부당산정일 수 있습니다.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주체는 이 부분에 대해 관리비 집행의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과다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환수 조치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입주민 대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계산 방식과 지급근거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질문 주신 계약이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2026년 6월 30일까지 정상 근무를 했다면 정확히 1년간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따라서 7월 1일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6월 30일 퇴사가 맞고, 그날까지 정상 출근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퇴직금심판청구 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