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예고수당 3개월에 대한 해석 질문입니다 (ft. 연차 남았을 때)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즉, 요약을 해보자면연차 2-3개 남은 상태 + 3개월에 하루가 모자란 계속 근로일자 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답변]계약기간 3개월이 아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본 사안의 경우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남아있어 이를 모두 사용한 후 3개월에 하루 모자란 기간만큼 근로하였다면 제외 대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행정해석]1.1.부터 근로하여 3.30.까지의 기간 내에 해고 시에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으나, 3개월째에 해당되는 3.31.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의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330, 2021.5.4.)👩⚖️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출산휴가 시 연봉협상 제외 및 연봉동결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그런데 저의 예정되어있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휴직을 앞두고있으니 연봉협상 대상자가 아니라고하는데요. 그리고 육아휴직이 끝나 25년 9월에 돌아와도 25년 26년에 대해 연봉협상 대상자가 안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맞을까요?[답변]사업주는 연봉협상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나, 남녀고평법 제19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단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봉협상 대상자에서 제외시킨다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법령]남녀고평법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