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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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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열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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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후 실업급여를 주지 않으려는 회사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먼저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워회에 구제신청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업무 부적응일지라도 추가교육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최대 3개월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회사가 해고를 하였다면 원직복직에 응할지는 근로자님의 자유입니다. 근로자님께서 원직복직을 원치않으시면 하지 않으셔도 되고,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습니다.제 생각엔 해고를 당하신지 90일 이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신 뒤, 3개월치 임금을 받으시고 그 다음 원직복직을 하지 않고 3개월 단기 계약직을 하신 다음 계약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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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건 권고사직인가요 무단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31일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사용자가 23일로 조율했다면 이는 퇴사시기를 조율한 것일 뿐, 권고사직으로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어려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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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이 지난 근로자가 갑자기 정년이라는 이유로 강제퇴사 사유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촉탁직이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촉탁직이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고용형태를 말합니다. 촉탁직을 체결하는 경우 2년 이상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근로관계 종료도 해고가 아닌 계약 해지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를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정년이 지난 이후에도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함 없이 계속 고용을 유지했다면 이는 촉탁직이 아닌 고용연장, 계속 고용상태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대법 2002두 12809, 선고일자 : 2003-12-12)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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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월 4일 입사했는데 12월 급여 명세서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중간입사한 경우 중간입사한 달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다음달에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그런 탓에 보험료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1일에 입사하는 경우 해당 입사월에 4대보험 전부 청구됩니다. 다만 입사일이 1일이 아닌 2일~31일(30일)인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 입사월에 청구되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는 다음달에 청구됩니다.11월에 입사하셨으니, 11월 산재 고용보험료는 11월에 청구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는 12월에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보험료가 2배이상 나온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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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유급휴가는 어떤 법에 근거하여 부여되는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강제한 사항이기에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지라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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