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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염상열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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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하는데 공휴일 출근 안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퇴직금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한 주가 포함돼 있을 지라도 전체 근로기간을 놓고 봤을 때, 주 15시간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대상자입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4주 단위씩 역산하여 구합니다.다만 주 15시간 미만인 주는 퇴직금 지급 조건인 1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15시간 이하로 근무한 주가 있다면 1년 이상 근무하셔야 퇴직금 대상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1년동안 일했는데, 주15시간 이하로 일한 기간이 한달이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은 1년이 아닌 11개월이 됩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였기에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넉넉하게 1년 1개월은 일하셔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첨부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임.(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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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퇴사 관련해서 사용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유급으로 휴직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육아휴직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퇴사의사를 밝히면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퇴사는 근로자가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여 몇일 전에 말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퇴사예고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육아휴직과 퇴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관계 연속을 전제로 하는 반면 퇴사는 근로관계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퇴사 후 육아휴직을 할 순 없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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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 회사 퇴직후 1주일뒤 재입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계약종료하시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이전 직장과 새로운 직장이 달라선 안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에 재직한 후, 기간제 계약으로 재입사하신 다음 계약 종료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고용보험 코드는 32번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계약기간이 한달 미만인 경우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분류되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넉넉하게 3달로 계약기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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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4년 12월 31일 쉬는 회사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과거만큼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종무식을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다만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해야한다는 분위기가 일면서 종무식을 하지 않는 기업도 있습니다. 오늘자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LG그룹은 별도의 종무식 없이 자율적 연말 휴가 사용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출처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021782?ref=naver 헤럴드경제 재계 어수선한 분위기 속 사라진 종무식…직원들은 잔여휴가 소진 [비즈360])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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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장에 발령이 난 경우는 부당해고랑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부당해고라기 보다는 부당발령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무장소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했기 때문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근무장소가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근무 장소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장소에서 일한다는 사실로 알고 다른 회사에 취업할 기회도 포기한 근로자 신분이 불안정해집니다.다만 계약서상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 근무지를 바꿀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부당발령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업무상 필요하다면 근로자를 다른 장소로 발령할 재량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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