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 아닌 타인이 동거인일경우 세대분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분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자체로 어머님이나 질문자님과는 별개의 세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이기 떄문에 단독 세대주로는 볼수 없고, 아파트의 경우 독립생활이 별도로 가능하지 않아 한지붕 내에서는 2세대주를 할수 없기 떄문에 남자친구분은 단독세대주 인정은 되지 않습니다.쉽게 설명해서 남자친구분은 동거인으로써 세대주가 아닌 만큼 단독세대주는 아님, 다만 현 주민등록등본상 어머님이나 질문자님과 동일하게 기재되어있더라도 주택수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구성원으로 볼수 있고 세대구성원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전세집을 옮길때 날짜가 안맞을 경우 전세계약서를 2장 쓰는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질문처럼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첫번째계약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시면 익일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면 3.5억에 대한 우선변제권도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계약을 통해 확정일자를 재부여 받으면 증액된 5천만원에 대한 우선변제권만 확정일자받은 시점부터 생성되게 됩니다. 대항력의 경우 첫번째 전입신고 익일부터 생성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즉, 대항력의 경우 첫전입신고일 익일부터 효력발생 및 유지, 확정일자는 3.5억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유지, 두번째 계약에 따른 5천만원 증액분이 확정일자 재부여시점부터 우선변제권 효력발생으로 보시면 됩니다.
Q. 권리금 거래 시 중개보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는 주로 두개의 계약서가 작성되는 데 기존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간 권리금계약,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간 임대차계약입니다. 중개보수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각각부담, 권리금 계약에 대해서는 새임차인과 기존임차인이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즉 질문에서 말하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는 기존임차인인 질문자님은 부담의무가 없고, 권리금계약을 별도 하셨다면 그에 따른 중개보수만 지급하시면 되는데,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는 법적 한도가 없기 떄문에 지역에 따라 일정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되는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