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새는 집구하기 조차 힘든 상황이라던데 경기도에서 주거 지원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는 어떨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질문처럼 부의 재분배와 저소득층 및 사회적약자 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책적인 규제나 대출지원과 같은 간접적인 개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등의 직접적인 개입을 고루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시장경제에 따라 움직이기 떄문에 정부의 개입이 완벽한 결과로 이어질수 없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투자대상으로써 보는 경향이 강하기에 정부의 개입이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도 정부는 저소득층 및 청년, 신혼부부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월세지원, 저금리대출지원을 비롯한 특별공급등의 정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재정에 따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 성공적인 부동산 정책사례는 싱가포르가 대표적인데 해당 국가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ㅇ르 80%이상 보유함으로써 해당 부지에 공공주택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국민의 90%가 안정적인 자가주택을 소유하여 주거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장자체에서는 부동산 소유에 대한 제한이 강하기 떄문에 좋지 않을수 있지만 국민들, 국가적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주거안정의 효과가 생기게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그대로 현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긴 합니다.
Q. 중개인이 외국인상대로 돈을 엄청 받는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앞선 질문과 동일해보이는데, 일단 시세보다 높게 월세를 받았다고 이를 가지고 임대인에 대해서 법적 제제를 가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개사의 경우 중개과정에서 정해진 수수료보다 높은 중개보수를 받았다면 시청등에 민원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처벌이 가능할수는 있지만, 해당 여부는 질문을 통해서는 알수 없는부분입니다. 그리고 월세에 일부를 중개사가 편취하는지 여부는 질문상 의심을뿐 확실한 근거없는 주관적 판단이기에 이에 대한 처벌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즉, 주관적 판단으로 의심이든다고 질문처럼 하시면 오히려 명예훼손등으로 본인들이 더 불리해질수 있습니다.일단 월세의 이체계좌를 확인하시고, 해당 통장의 명의가 임대인인지 중개사인지를 확인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주인 임대인과 연락하여 실제 받은 월세를 문의, 차익이 발생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지급한 월세와 임대인이 받은 월세의 차액이 생긴다면 이때는 이를 근거로 중개사에게 해명을 요구할수 있어보입니다.
Q. 강남, 성수, 영등포랑 비교적 대중교통으로 가까운 경기 지역이 어딨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지상만 보면 분당, 판교, 성남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지역 모두 전체적인 시세가 준서울권으로 높기 때문에 서울내 지역으로 알아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그외 과천등도 접근성이 좋은 인접지역에는 해당되나, 위 지역처럼 시세적으로 경기도보다는 높아 주거비용을 낮추기 위해 서울 외곽으로 나가는 효율은 떨어질수 있습니다.그외 하남이나 고덕등은 거리상은 유리할수 있지만 대중교통편리성은 떨어지는 편이므로 자가차량을 이용한다는 전제하에서는 고려가 가능한 지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