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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두꺼비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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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했습니다 잔금일에 할일이 뭔가요?

부동산을통하여 아파트 매수 계약을 햇고 잔금일만 남앗는데 할일이 무엇무엇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물등 주의할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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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에는 잔금을 계좌등에 지급을 하시고 주택을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수관리비와 인수일자기준 관리비등을 주고 받으시면서 정산하시면 되고, 주택 인도후 하자등이 없는지 체크를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그외 매수과정에서 기존 근저당이 있는 경우 중개사나 매도인을 통해 대출상환영수증을 확인하시고, 근저당 말소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들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둥도 잔금지급과 동시에 받으셔야 하는데 법무사가 있는 경우 이러한 부분은 대리하여 처리해주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날 부동산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준비물 잘 가지고 가시면 되고 특히 잔금날 송금을 할 경우 1일 이체 한도 미리 확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1일 이체 한도 걸리게 되면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잔금납부하고 공인중개사료 그리고 등기 및 법무사 비용 준비하시고 이사날짜라면 이사 준비 잘하시고 이사 후 전입신고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을통하여 아파트 매수 계약을 햇고 잔금일만 남앗는데 할일이 무엇무엇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물등 주의할것이 있을까요?

    ==> 잔금일에 매수인이 해야 할 일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서류 및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계약 후 잔금일에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잔금 지급을 위한 통장 이체 한도 확인

    2.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3.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법무사사무소나 등기소 방문)

    4. 공과금 정산, 중개보수 및 등기수수료 지급

    계약 당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하며

    이상이 없다면 잔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통장 이체 한도로 인해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전날에 이체 한도를 확인하고

    공과금, 중개보수까지 고려하여 넉넉하게 늘려 놓아야 합니다.

    잔금을 지급한 뒤에는 매도인에게 영수증을 받는 것이 좋고

    이후에는 법무사사무소나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공과금이 있다면 계약에서 정한대로 정산하고,

    법무사와 공인중개사에게 보수와 수수료를 지급하면 잔금일에 해야 할 일은 끝납니다.

    나중에 등기권리증이 나오면 수령하면 되고,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계약일까지 잔금 준비하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류는 공인중개사께서 알려주실 것이고 잔금을 착오 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에 매매대금을 준비하시면 되고 등기이전을 할 법무사를 지정하시고 매도자측에서는 등기이전서류 준비를 위해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들어간 매도용인감과 모든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매매대금,관리비,공과금을 정산하고 매수자쪽 법무사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하면 매매거래가 끝이 납니다

    매도자 측에서 가스를 끊어 놓으면 매수자는 전화해서 가스연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일들을 차분하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잔금일에는 거래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 먼저 대출이 있다면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이고 잔금지급시 혹시 있을지 모를 문제 해결을 위해 잔금 지불은 평일 오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지불전 매수한 집 내부를 한번 더 확인하고 등기부 등본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을 지불하고 나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신청을 해야하는데 법무사를 통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공하면 됩니다. 매수인이 준비해야할 것은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도장, 현금(계좌이체: 이체한도 사전 확인), 부동산 중개료 및 법무사비용 (취득세 등 포함) 등이고 각종 공과금 및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담금 등의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선수 관리비를 승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부동산 계약은 하셨다면 계약 이후에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이 있는지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도 등기부등본은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신다면 은행과 최종 대출 일정 등을 조율 하시고 대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계약서, 소득증빙 서류 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잔금 지급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에는 공인중개사 및 법무사 등과 같이 입회하여 집주인(매도자) 계좌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최종 송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소유권 등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는 분양사무소에서 자세히 안내해줄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에 따른 이사집 센터에 차량계약을 하시고 새로운 가구등을 준비하시어

    입주날자 지정일까지 입주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매수쪽은 잔금이 원활히 진행되겠금 돈 준비(이체 한도등 확인) 잘 하시고 이전등기 하는데 필요한 서류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계약서, 신분증, 도장, 등본1통(전세대 주민번호 표시), 가족관계증명서 1통(상세) 가 있고 개인의 사유등에 의해 추가되는 서류등은 이전등기 해주시는 법무사님께서 안내 해 드릴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사 들어가시면 이사준비 잘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