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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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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아파트 중에서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르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하게는 알수 없으나, 현재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핫한 지역은 세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종의 경우 부동산 상승기에 원만한 수도권 보다 높은 상승률이 나타났고 이후 부동산 침체기에 가장 높은 하락률을 나타낼 정도로 가격변동폭이 높았던 지역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들이 결론적으로는 행정수도 이전을 모두 공약하였고 실행력 좋은 이재명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러한 세종시의 청와대 이전 이슈가 부각되며 올해 하반기 높은 상승률을 다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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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매 중개인 부당이득 쟁취 신고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거래금액을 업,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나 매도자와 협의하여 매도인이 제시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고 초과분을 받는 순가중개계약형태이나 순가중개계약은 중개보수가 과다해지거나, 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처를 할 수 있어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초과보수를 받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간주되어, 초과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업무정지, 등록취소) 및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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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떻게공부해야되나요? 알려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효율적인 공부는 관련업무를 같이하는 경험있는 선배를 통해 문의하시는게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통 분양의경우 분양건별 청약조건을 확인하고, 분양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등의 대한 대출 부분, 전매제한이나 실거주와 같은 제한적인 부분들을 상담해주셔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청약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서적으로써 공부를 할수있는 것은 아니기 떄문입니다. 사실상 동일업무를 시행하는 선배들에게 조언을 받아 배우시는게 가장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그런데 보통 분양상담사로 일하기전에 이러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진행하여 교육후 업무를 하는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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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증여시 증여자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감증명서가 주택증여시에도 필요한 것은 맞으나, 일반적인 매매가 아닌 증여나 교환등의 경우에는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았을 경우 증여임을 설명하시면 그에 맞는 인감증명서상 기재를 해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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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분설정되있는.공동명의아파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공동명의로써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보유로 보게 됩니다. 다만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는 일반주택과는 다르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는 세금에 따른 기준이 달라질수 있기에 세금별 확인이 필요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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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옆옆집이 소음이 심한데, 이사를 안 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기다리시는 방법외 이를 강제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소음피해가 심하시다면 해당 가구에 조심할것으로 재요청하시거나 공동주택의 경우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소음을 줄여달라고 하는 방법이 전부입니다. 소음이 심하다고 강제로 전출을 시킬 법적근거는 없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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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도일하고 매수일 차이가 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아파트에 매도매수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정확히는 전입신고를 해 둔 주소지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됩니다. 전입신고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매도된 아파트에 그대로 전출신고없이 매도후 거주를 하고 있다면 해당주소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매매에 따라 전입,전출신고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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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경매 세금체납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해세의 경우는 낙찰에 다른 경매배당시 우선 배당이 되는 부분으로 낙찰자가 이를 인수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권리분석이 말소기준권리에 압류나 가압류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장 빠른 권리에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때문에 인수되는 권리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세금체납분을 낙찰자가 인수받지는 않습니다. 보통 인수권리가 될수 있는 것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권이나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정도라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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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아파트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저층부의 상업시설과 상층부에 주거시설인 아파트가 결합된 형태로 장점은 생활편의성이 높다는 점이고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에도 건설이 가능하기에 입지상 교통이나 상권입지가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형건설사 중심의 공급이 많아 브랜드 아파트형태가 많아 임대수익이나 향후 매매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일반아파트에 비해 높은 관리비부담이 있고, 전용면적이 일반 아파트보다는 동일평수기준 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상 소음이나 혼잡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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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층짜리 아파트는 언제 생긴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법상 아파트는 5층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엘레베이터의 경우는 있는 경우도 있으나 해당건설시점을 고려하면 없는 경우가 더 많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5층의 저층 아파트가 많이 지어진것은 산업화시기에 해당되면 주로 60~70년대에 나타난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서울인구집중등으로 인해 주택부족이 심화되었고 그에 따라 빠르게 주택공급이 가능한 방법으로 해당 아파트 형태가 많이 건축되었습니다. 그 뒤 도시계획이라는 개념과 주택건설에 관한 법률등이 생겨나게 되면서 80년 후반부터는 지금의 중층 아파트들이 건축되기 시작하였고 그후에는 지가상승등의 이유와 건축기술의 발달에 따라 점차 고층아파트들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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