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매매 중개인 부당이득 쟁취 신고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거래금액을 업,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나 매도자와 협의하여 매도인이 제시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고 초과분을 받는 순가중개계약형태이나 순가중개계약은 중개보수가 과다해지거나, 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처를 할 수 있어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초과보수를 받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간주되어, 초과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업무정지, 등록취소) 및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