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게를 표현하는 단위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이버등에서 무게단위등을 검색해보시면 단위변환기가 나오는데 , 해당 부분에 나와있는 단위로는 밀리그램, 그램, 킬로그램, 톤, 그레인, 온스, 파운드, 돈, 냥, 근, 관 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흔하게 쓰이는 밀리그램, 그램, 킬로그램, 톤까지는 설명이 필요없으나, 자주사용하지 않는 단위로써 1KG을 기준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1KG => 15432.3그레인, 35.27온스 , 2.2파운드, 266.666돈, 26.6666냥, 1.666근, 0.2666관
Q. 초품아를 좋아하는데 운동회 소음은 싫다는 민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성적으로 생각할때 질문처럼 하는게 맞으나, 사람의 심리나 행동에 대해서는 모두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초품아 아파트의 경우 입지적으로 가격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선호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될수 있는 소음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어떻게보면 개인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떄문으로 볼수 있고, 그나마 좋게 생각해서 초등학생을 둔 세대에서 위와 같은 민원을 넣는다기 보다는 그렇지 않은 세대들도 있기 떄문에 이에 해당되는 세대들이 넣는 민원일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입지의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해도 각자의 현상황이나 거주이유는 다를수 있으니깐요,.
Q. 전세계약 단기 연장 후 이자비 등 누가 부담하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의 경우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으나, 대필료는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상 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계약연장이기 떄문에 대출금 부담도 임차인이 하셔야 하고 그밖에 이사비용등의 보상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이미 만기해지를 합의한 상태이므로 만기일에 맞추어 퇴거를 하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시는게 맞고,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문제등으로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치루는 11월까지 거주를 원할경우 위에 말한 조건들에 대해서 어느정도 합의를 마친후에 추가거주를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만기이후 단기적으로 거주를 하는 경우 이자비용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겠으나, 이사비용이나 위로금등은 요구할 근거도 없고 요구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Q. 여름철 휴양지의 펜션을 매입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 가지고 수익을 판단할수 없습니다, 같은 휴양지라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펜션과 그렇지 않은 펜션이 있고, 어느정도의 비용지출이 있으며 이를 통해 수익분기점이 어느정도인지도 각 팬션입지나 운영방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한철장사의 경우는 해당 시기에 비싼 가격대를 받아 나머지기간을 버티는 것이 일반적인데, 펜션의 경우 관광입지에 따른 수요변화의 리스크가 크고 , 최근 사람들에게 바가지요금등의 이슈가 커진 상황에서는 가격설정도 제한이 있어 해당 방식의 입지에서의 임대수익 운영은 리스크가 커진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