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인한 자진이주계획에 이주를 안한다면?
살고있는 아파트가 연말까지 자진 이주 기간이라고 이 기간에 맞춰 이주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아직 살 곳을 마땅하게 구하지 못한 상황이라 이 기간에 맞출 수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기간에 못 맞추고 나가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진행시 이주기간이 지나도록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는데, 법원이 임대인의 통지 절차와 고지 시기의 적법성, 보상 계획의 유무, 임차인의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도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합에서 퇴거를 요청하며 보상 등 협상안을 제시할 수도 있으므로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이주시기에 이주를 하는 것은 조합원의 의무입니다. 당연히 해당기간내 이주를 하시는게 필요하면 이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불이익에 대해서는 조합규약에 따라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는 달라질수 있기에 이에 대한 확인은 조합에 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나와있는 내용상 이주기간이 늦은 세대들에서는 보통 관리비 폭탄이라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관리비에는 공동주택 유지를 필요한 경비,청소, 승강기관리, 공용전기료등이 포함되고 이는 세대수에 따라 부담이 되는데 이주가 시작되면 그 기간동안에 남은 세대에게 결국은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의 경우라면 빈집이라도 그 세대 소유자가 그 공용부분의 관리를 부담하기에 다른 세대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겠으나 위처럼 이주확정으로 이주기간내 이주를 하는 경우에는 빈집세대에 대해서 관리를 청구할수 없기에 남은세대들간 관리비를 나누어 부담하여야 하기에 실제 이주가 늦어지는 세대에서 이러한 불이익이 실제 나타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유예기간은 어느 정도 주겠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의 경우 시간을 빨리 진행시키는게 사업성이 좋아지므로
정당하게 퇴거 명령이 있을 경우 나가지 못할 경우는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진 이주 기간에 맞추어 이주하지 못할 경우 공식적으로 사업시행자나 지자체가 정한 이주 완료 시한 이후 강제퇴거, 이행강제금 등의 조치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즉각적인 처벌이나 강제 집행에 들어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자진 이주 미이행시 법적 문제
이주 기간 이후에도 거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나 지자체에서 명도소송 제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 없이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실제 적용은 상황 지자체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붕괴 위험 등 안전상의 이유로 이주가 긴급한 경우 긴급 주거지원 등이 실시되기도 하나 임의로 바로 퇴거를 강제 당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사업 진행이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시점에서 자진이주로 일정 기간 내 이사를 하는 기간에 이사를 못한다 하더라도 강제로 퇴거를 시키지는 못 합니다.
강제 퇴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행정절차 진행 시점에 가능합니다.
자진이주 기간이 퇴거의 강제성은 없지만 해당 기간에 이주가 다 진행되지 못하면 이주 혜택의 감소나 소멸, 재건축 지연, 지연으로 공사비 증가 등 개인과 조합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빨리 알아보시고 거처 마련하시간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진 이주기간은 주민이 원활히 이주할 수 있도록 조합이나 시행사가 정한 일정일 뿐 강제퇴거가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주를 지연하면 추가 비용 부담이나 조합, 시행사와의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고 결궁은 행정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자진 이주 기간을 맞추지 못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
재건축 사업에서 '자진 이주 기간'은 조합이 정한 기한 내에 조합원들이 스스로 이주해 주기를 바라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이주가 완료되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어지므로 조합도 독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기간 내에 이주를 완료하지 못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 제기 :
자진 이주 기간이 끝나도 이주를 하지 않을 경우, 재건축 조합은 해당 조합원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은 건물을 비워 달라는 소송으로, 이 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하면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이주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정신적인 소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 :
조합 입장에서는 이주 지연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 전체가 늦어지면 막대한 금융 비용이나 공사비 상승 등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이러한 손해에 대해 이주를 지연한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합과의 관계 악화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조합과 조합원 간의 협력이 중요한데요, 이주 지연 문제는 조합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 까요?==>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현재 소유하신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규정과 지원 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합에 따라 이주 지연에 대한 대처 방안이나 조합원을 위한 보상금, 이주 비 지원 규모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대안이나 조정 가능성이 있는지 직접 소통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은 많이 걱정되고 힘드시겠지만,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조합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아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상당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살 곳을 못 구했다고 설명하고, 이주 기한 연장 요청을 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시행사나 지자체도 일괄적 강제 이주보다는 협의를 선호합니다
이주 기간에 맞추지 못해도 당장 법적으로 처벌받거나 강제퇴거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강제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고, 보상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 내 이주를 하지 않으신다면 법적 강제 퇴거 기간이 별도로 존재할 수 있으며 강제 이주 명령이나 소송이 진행이 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주 지연이 되는 경우 보상금과 이주비 협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강제 집행이 진행된다면 추가 비용 발생과 불이익이 생기실 수 있으니 이주가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미리 조합과 상의해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