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살고 있는 인근 단층 구축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주비는 집주인이 받습니다재건축 시 이주비는 일반적으로 조합(또는 시행사)에서 집주인(소유자)에게 지급합니다이 이주비는 집주인이 본인의 주거지를 임시로 옮기는 데 필요한 임시 거주 비용(전세 또는 월세 자금)과 이사 비용을 포함한 것입니다전세 세입자는 재건축 조합과 직접적인 권리 관계가 없습니다조합원도 아니고, 보상을 받을 법적 지위도 없습니다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재건축 이주가 진행되면, 해당 세입자는 이사해야 하며,보통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사비(명도비) 또는 조기퇴거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하여 협의를 하게 됩니다이주비 자체는 집주인이 받고, 그 안에서 세입자에게 퇴거 협상금을 일부 나눠주는 구조입니다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실무 관행에 따라 조율됩니다임대차 계약 시 특약으로 재건축 진행 시 조기 퇴거 동의 조건을 넣어두는 것도 실무에서 많이 활용됩니다그렇게 하면 향후 명도 문제가 생길 때 집주인 입장에서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유명 휴양지의 콘도, 모텔, 펜션 등 숙박시설이 흉가가 되어버렸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휴양지의 명성이 사라지거나, 다른 경쟁 지역이 인기를 끌면서 관광객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자연재해(산불, 홍수 등), 질병(예: 코로나19), 교통 접근성 저하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콘도, 모텔, 펜션 등은 꾸준한 유지보수가 필요한데, 수익이 줄어들면 관리에 돈을 투자하기 어렵습니다장기적으로 방치되면 외관이 급격히 망가지고, 결국 흉가처럼 보이게 됩니다관광객이 줄면 지역 식당, 카페, 편의점, 기념품 가게 등도 연쇄적으로 문을 닫습니다지역 경제가 무너지면 재정 지원이나 재개발도 어려워지고, 흉가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Q. 임대인의 강제이사와 누수하자보수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 잘못이 없다면, 임대인(집주인)이 임시거처 제공과 이사비용 일체를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또한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강제이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공사에 따른 대체거처 및 이사 협의 요구시 문자, 이메일 등 증거 남기는 방식으로 공식 요청을 하세요현재 누수 문제로 인해 임시 이주를 요청하신 바, 해당 공사로 인한 불편에 대해 임대인 측에서 대체 주거지 및 이사비, 실비 보상이 포함된 계획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식의 문자를 보내시고 다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