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에게 미리 얘기해야하나요? 계약갱신하고 얘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전에 미리 말하는 것이 신뢰와 실리를 모두 챙기는 길입니다단, 말하는 시점과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 요건과 임차인의 권리1.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에게 1회 보장됩니다 (최장 4년까지 거주 가능).2. 집이 매각되더라도, 임차계약은 자동 승계됩니다새 집주인이 임차인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임차인께 말씀드릴때는 이번에 계약은 원하시면 갱신해 드릴 예정인데,내년쯤 매각도 고려 중이라 미리 말씀드려요계약 조건은 동일하고, 혹시 집 보여주는 건 부담 안되시면 협조 부탁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물론, 살고 계시는 동안 어떤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는 멘트를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Q. 전세집 구할 때, 어떤점을 알아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집을 알아볼때는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그래야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그집이 맘에 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이런부분을 고려해서 계약하셔야 합니다
Q. 전세 이사 후 해야하는 절차들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이사 후 꼭 해야 하는 절차1. 전입신고 (필수)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는 절차이며,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이사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지만 잔금치르고 바로 하는것이 좋습니다,모바일/온라인 가능:→ 정부24 (www.gov.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오프라인: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보증금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 실제 이사(거주) + 확정일자가 모두 필요합니다2.확정일자 받기 (강력히 권장)전세계약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 일부를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동 주민센터 방문해서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고 전입신고와 함께 가능합니다3.열쇠/비밀번호 변경 (권장)이전 세입자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을 수 있으므로 변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4. 우편물 주소 변경우체국 홈페이지 또는 각종 금융기관, 카드사, 쇼핑몰 등에서 주소 변경 필요합니다정부기관 관련 우편물은 전입신고로 자동 변경되나, 민간 업체는 개별 변경해야 합니다5. 관리사무소 등록 / 주차 등록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세대원 등록 및 차량 등록 필요.6.인터넷, 수도, 전기, 도시가스 이전 신청각 회사에 연락하여 이사한 주소로 계좌 및 요금 청구지를 변경해야 합니다도시가스는 계량기 검침 및 명의변경이 필수이며,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