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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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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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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옆옆집이 소음이 심한데, 이사를 안 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소음은 일상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문제라서, 이해합니다특히, 옆집도 아니고 옆·옆집이라 직접적인 개입이 애매한 상황이라 더 답답하실거 같습니다이미 해보셨을 수 있지만, 정식 문서로 생활소음 민원을 반복적으로 남기면,관리사무소가 해당 세대에 경고문 또는 안내문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조치도 가능합니다반복적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은 관리주체가 조정 요청 가능합니다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결국 기다림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그 사이에 문풍지·방음스티커 등으로 소리를 차단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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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을팔때.시세차익없으면 내는세금이없나용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3억5천만 원에 사서 똑같이 3억5천만 원에 팔았다면, 시세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다만,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비용이나 세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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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집 사야할까요 기다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4~2025 서울 집값은 강남권 중심으로 완만한 상승세 지속 중입니다강동구는 9호선, GTX-B(예정), 둔촌주공 입주 완료, 학군 등 호재로 투자/실거주 수요가 많고 전세가율도 오르고 있어 매매 수요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지금 오르고 있다고 해서 곧 하락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시장은 장기 상승 사이클 진입 가능성도 있고 좋은 지역들은 더오를 가능성이 큽니다대출 이자 부담 포함한 총 월 주거비용이 감당된다면 매수를 고려하시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내 집 마련의 목적이 전세 불안 해소라면, 지금도 충분히 매수 가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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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경매 세금체납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세금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건 아니고, 당해세만 인수합니다,매각물건명세서에 당해세에 대한 내용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 상에 지방세 체납 압류,국세 체납 압류 표시가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해당 시·군·구청 세무과 직접 문의소유자 동의 없이 세부 내역은 못 받지만,해당 부동산 기준으로 체납 여부, 금액 범위는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전화나 방문해서 해당 주소지의 재산세 등 체납여부 확인 요청 하면 됩니다보통 15억짜리 아파트에서 체납 당해세는 500만~2,000만 원 사이 정도가 일반적이지만,정확한 금액은 관할 구청에 확인해야만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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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도일하고 매수일 차이가 나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한 집에서 이사하지 않은 상태이고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등본상 주소는 매도한 아파트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무주택자 증빙은 가능합니다무주택자 여부는 주민등록등본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부동산 소유 여부(등기부등본 등)로 판단합니다주민등록등본: 주소지(거주지) 확인용무주택 여부: 부동산 등기 및 소유정보(예: 국토부 부동산 전산자료)로 판단합니다즉, 등본상 주소는 매도한 집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해당 집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고,현재 다른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자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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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높은층 살면 병 걸리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풍수에서는 기(氣)가 땅에서 올라오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원리를 따르는데요기운(에너지)의 중심은 땅과 가까운 곳이라는 관점입니다너무 높은 층은 땅의 기운이 약하고, 바람이 세게 불어 기운이 흩어진다고 봅니다풍수에서는 3층~7층 정도가 가장 안정된 로얄층이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건물 위치,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짐)건강이나 풍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보통 8층 이상부터 고층으로 간주하며, 20~30층 이상이면 영향이 더 크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고층이라고 무조건 병에 걸리진 않지만, 사회적 고립, 운동 부족, 스트레스는 주의하셔야 합니다풍수 면에서는 저층7층까지 선호합니다개인 차이가 큽니다 생활 습관과 환경이 더 중요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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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 낙찰자가 부담하는 공용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게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낙찰자는 공용부분의 보존·유지·관리를 위한 아래 항목들을 일반적으로 부담합니다.,일반관리비 포함 공용부분 인건비, 사무관리 등,유지관리비 포함 공용설비 및 시설 유지관리,CCTV 유지보수료 포함 공용보안시설 유지 관련,승강기 유지보수비 포함 공용 승강기 유지관리,관리운영비 포함 전체 관리업무 운영 관련,공용전기료 포함 계단, 복도 등 공용부 전기,기본전기료 포함 공용설비 기본전력 유지 비용,전력기금 포함 공용 설비 관련 전력기금,공동수도료 포함 공용화장실, 복도 청소 등,화재보험료 포함 건물 전체 화재 보험 가입 시 공용부 부담분,기계설비 유지관리비 포함 냉난방, 급배수, 환기 등 공용설비 관련,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낙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용부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 관리비는 부담하지만, 이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 연체료 등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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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리가 채권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주된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와 채권 가격은 역(反)상관관계입니다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상승합니다채권은 기본적으로 고정된 이자(쿠폰금리)를 줍니다,채권 투자 시 장단점,장점안정적인 수익 정해진 이자(쿠폰)을 주기적으로 받습니다원금 보장 (국채 기준) 신용도가 높은 국채는 디폴트 위험이 낮고 다양한 만기 옵션 단기/중기/장기 다양하게 선택 가능합니다주가 하락시 방어자산 금리 하락기엔 채권 가격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자산 배분 효과),단점금리가 오르면 가격 하락 (→ 평가손 발생 가능)인플레이션 위험 실질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발행 기업이 파산할 경우 원금/이자 못 받을 수도 있고 유동성 문제 일부 채권은 쉽게 사고팔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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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도일과 매수일 차이날때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꼭 전입신고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1~2일 공백 상태로 있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9월 10일 기존 집을 매도하면서 전출신고9월 12일 새 집 잔금 → 입주 + 전입신고이 사이의 이틀간은 무전입 상태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고,공백 기간이 짧아서 세금이나 청약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단 이런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새로 매수한 집의 전입신고와 실제 이사는 잔금일 이후에 진행해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인정됩니다잔금일 전에 새 집에 미리 전입신고하면 임대인의 소유권이전 거부 사유 또는 대항력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공백이 길어지면 건강보험, 청약 자격, 세대주 자격에 영향 줄 수도 있습니다 (1~2일은 무방)주민센터에 가서 자세하게 상담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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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익률 대비 임대료를 지급하는 약정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임대차 계약은 민사 계약으로서, 당사자 간 합의만 있으면 매출(수익률)에 따라 임대료를 조정하거나 지급하는 조건도 유효합니다매출 연동 임대료 계약은 법적으로 가능하고, 업종에 따라 활용되는 방식입니다창업 초기, 매출 변동이 크거나 위험 분산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사용되며,대형 쇼핑몰이나 팝업 매장, 유통업에서도 널리 사용됩니다계약서 작성 시 매출 기준과 계산 방식, 증빙 방식을 반드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818283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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