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가 고시 자격증의 경우에 남에게 양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국가 기술자격증(예: 전기기사, 건축사, 위생사 등)은 자격을 갖춘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불법 자격증 대여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처:한국산업인력공단 (HRD Korea)각 자격증별 관할 기관 (예: 전기 – 한국전기안전공사, 건축 – 국토교통부 등)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포상금 제도:불법행위를 입증하거나 수사에 도움이 되는 제보의 경우최대 수백만 원까지 포상 가능합니다 (사례에 따라 다름)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분 보호도 받습니다
Q.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했다면 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통령의 발언은 시장 안정에 대한 정책 의지를 전달하며 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급등·급락을 방지하려면 수요, 공급, 자금, 심리 전반에 걸친 종합적 정책 조합이 필요합니다지역 맞춤형 정책 설계를 위해서는 수급, 인구, 경제와 인프라, 개발계획을 모두 고려하는 체계적 접근이 요구됩니다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가격, 수요층, 공급 상황, 인프라 수준 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전국 단일 정책보다는 지역 맞춤형 접근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Q. 공공임대 신청 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여기서 세대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즉, 본인이 현재 어머니와 같은 세대(동일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로 되어 있다면, 어머니의 주택 소유 여부도 함께 고려되어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만약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본인 역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이런 경우, 공공임대 신청 자격이 안 될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 공공임대 신청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대분리가 필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세대분리를 해야 하는 이유:본인이 부모님과 동일 세대이면,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가 청약 자격에 영향을 줍니다세대분리를 통해 신청자 본인과 예비신부만의 세대를 구성하면, 그 세대의 무주택 여부만 확인하게 됩니다세대분리 조건:만 30세 이상이거나,만 30세 미만이더라도 결혼, 직장, 학업 등으로 독립적인 생계가 인정되는 경우 세대분리 가능단, 실거주 요건이 필요한 공공임대의 경우, 단순한 세대분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실제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됩니다
Q. 동화책을 출판하려면, 최소 출판 부수라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나 업계 표준으로 정해진 최소 출판 부수는 없습니다하지만 인쇄소에서 경제적으로 인쇄를 돌릴 수 있는 최소 수량이 존재합니다오프셋 인쇄: 보통 500부 이상은 되어야 단가가 적절해집니다디지털 인쇄: 100부 이하도 가능하지만, 부당가가 높아집니다요약: 최소 300~500부 정도를 인쇄하는 경우가 많지만, 꼭 그래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일반적으로 출판사가 초판으로 찍는 수량신규 작가, 동화책 기준: 500~1,000부인지도가 있는 작가: 3,000부 이상베스트셀러 예상: 5,000부 이상인쇄 단가는 많이 찍을수록 저렴해지지만, 재고 리스크가 크므로 초기에는 너무 욕심내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Q. 안방 베란다 누수 발생했습니다. 전 집주인과는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집을 산 지 6개월이 안 되었고, 누수가 은폐되었거나 알려지지 않은 "하자"라면, 전 집주인(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먼저 관리실에 누수 발생 사실을 알리고, 원인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공용부분인지 / 개인 배관 문제인지 먼저 판단받는 게 중요합니다,공용부분이면?관리사무소에서 수리 진행해야 합니다수리비는 관리비로 충당되며, 본인 부담 없습니다 (대부분),개인 부분이고, 하자라면?전 집주인에게 문서나 문자로 하자 책임을 알리고, 수리 요구 가능합니다증빙 자료(사진, 진단서, 시공업자 견적 등)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문서/카톡/문자 등 증거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Q. 이사 할 때 월세 일할 계산이 자꾸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입주일 포함, 퇴실일 미포함으로 계산합니다입주일(6일)은 거주 시작일로 포함퇴실일(21일)은 나가는 날이므로, 보통 포함하지 않습니다그래서 6일부터 20일까지 총 15일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그런데 간혹 임대인과의 약정 또는 계약서에 퇴실일 포함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16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또, 퇴실일에 늦게 나간다거나, 그날까지 열쇠를 넘기지 않았다면 21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서나 중개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한 번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