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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일과 매수일 차이날때 전입신고

아파트를 매도일과 매수일 차이가 이틀정도 날때

이사날짜는 매도일 이틀뒤인 매수일 날짜로 조율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틀동안 다른곳에 거주하다가 매수일에 맞춰 이사 들어가야하나요?

만약 이틀동안 다른곳에 거주하다가 매수일에 이사 들어가야 한다면

이틀동안 어딘가에 꼭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

전입신고를 안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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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할 실제 주소지가 생긴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틀 동안 다른 집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단순히 짐만 보관하거나 친척집, 숙소 등을 이용한다면 굳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전세자금대출이나 청약 가점, 세대 분리와 같은 법적·행정적 혜택과 관련해 전입일이 중요한 상황이라면, 이 공백 기간 동안 전입이 끊기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매수일에 맞춰 새 집으로 바로 전입신고를 해도 무방하며, 중간 이틀 동안 전입신고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혹시라도 중간에 거주할 임시 주소지가 있다면 전입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단기 체류라면 대부분은 신고 없이 넘어갑니다.

    결과적으로 꼭 이틀 동안 전입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날 전입신고를 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 세금, 청약 등과 관련해 전입일이 중요하다면 미리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일과 매수일 차이가 이틀이 생긴다면 이사 날짜를 매수일에 맞추어 조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틀 동안 임시거주를 하신다면 전입 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도를 하게 되면 매도잔금일자에 집을 비워주고 또한 매수자에게 전입을 하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즉 전출을 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잠시 가족이나 친지등의 집에 하루 이틀 정도 전입을 하시고 정상적으로 매수한 집 이사를 들어가면 그때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사에 대한 갭이 있을 경우 이사짐보관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와 매수일 사이 이틀 공백이 있다면 꼭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대출, 세제 혜택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매수일에 맞춰 바로 전입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매도일과 매수일을 맞춰서 같은날 처리합니다.

    이틀정도 텀이 있다면, 이사짐은 보관이사 맡기시고

    잠깐 다른곳 있다가 이사가시면 됩니다.

    전입은 바로 옮기는게 좋습니다만, 실무상 이틀정도면 그냥 두다가 매수일 전입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 매도일과 매수일이 달라 이틀 공백이 생기는 경우 전출신고는 매도일에 진행하시고 전입신고는 매수일에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를 시작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만하시면 되기 때문에 매도일과 매수일 사이에 발생하는 이틀간은 다른 곳에 임니 거주하시고 임시거주지로는 별도로 전입신고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고 매수 아파트에 입주일자에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매수한 아파트의 매도인과 이야기하셔서 매수일을 앞당기는 것도 방법이고, 현재 매수한 아파트에 누군가 거주 상태라면 일정 부분 비용을 제공하여 상호 협의 가능하니 계약 부동산을 통해 조율을 부탁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전입신고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1~2일 공백 상태로 있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9월 10일 기존 집을 매도하면서 전출신고

    9월 12일 새 집 잔금 → 입주 + 전입신고

    이 사이의 이틀간은 무전입 상태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고,공백 기간이 짧아서 세금이나 청약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이런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새로 매수한 집의 전입신고와 실제 이사는 잔금일 이후에 진행해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인정됩니다

    잔금일 전에 새 집에 미리 전입신고하면 임대인의 소유권이전 거부 사유 또는 대항력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백이 길어지면 건강보험, 청약 자격, 세대주 자격에 영향 줄 수도 있습니다 (1~2일은 무방)

    주민센터에 가서 자세하게 상담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계약서에는 매도일과 매수일이 명확히 정해지나 실제 이사 날짜는 당사자 간 협의로 조정가능합니다.

    매도일보다 이틀 늦은 매수일에 이사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틀 동안 다른 곳에 거주하는 일정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틀 동안 다른 곳에 거주한다면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하는 곳 기준으로 해야 해서 매수일 이후 새 아파트에 전입신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