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매수인이 중대하자 보수요구로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등기 이전 신청 완료) 매도인인 제가 보수해줘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확인할 것은 시점입니다.통상 잔금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매매하자의 중대하자를 제외한 하자는 매도인의 책임이 없습니다.중대하자는 벽체 균열, 누수, 불법구조변경 등등은 6개월 이후에도 고지여부, 의도적 숨김 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노후로 인한 문틀어짐, 타일 부풀어오름 등은 중대하자로 보기 무리가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