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유자 동의 없이 재개발시 공공청사로 결정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국가의 재개발 구역 지정 및 수용은 개별 소유주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구역 내 전체 소유주의 동의 비율에 따라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재개발의 경우 전체 주택 소유자의 75% 이상, 토지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 시 사업진행이 가능하며 기준 이상의 동의를 득한 경우 보상 단계에서 보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보상금은 사업시행사에서 1명, 재개발 구역의 조합_주민이 1명, 상호 협의하에 추가 1명으로 총 3명이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여 각자 토지, 주택 등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고 감정가 평균을 산출하여 보상금을 결정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최종 보상금을 결정해 사업을 진행하거나 만족스러운 금액이 아닐 시 행정소송등을 진행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