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 나라의 전세 제도는 전세계에는 없는 우리 나라만의 독특한 주택 임대 제도입니다.전세 제도는 명확한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장점으로는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 보증금을 맡겨놓고 별도의 월세 등 임대료를 납부하지않기 때문에 월세 대비 상대적으로 주거비에 대한 부담없이 일정기간 주택을 임차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의 월세 대비 상대적으로 큰 자금인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 이자 수익, 투자 등을 통해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전세라 하더라도 매매 수준의 비싼 보증금이 필요한 주택도 있어 지역에 따라 임차인은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매월 이자가 발생하는 단점도 있습니다.임대인에게 맡긴 보증금의 활용으로 인한 임대인의 투자 실패, 부도, 새로운 임차인의 확보 지연 등 보증금의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최근 전세 제도를 악용한 사기,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으로 월세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전세 제도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부동산 계약시 가계약후에 본계약 작성을 안하고 해지 할 경우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 시 가계약금만 지급하고 매물을 선점한 경우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도 있고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계약하고자하는 매물에 대해서 보증금, 계약기간, 월세 등 구두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를 진행하고 계약서만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계약금은 계약금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해 임차인의 의한 계약 취소 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임대인에 의한 계약 취소 시 임차인에게 배액배상 해야합니다.매물에 대해 별도의 보증금, 계약기간, 월세 등 협의없이 단순히 계약을 예약하는 개념으로 가계약금을 걸었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보증금, 계약기간, 월세에 대해 협의가 진행된 상황으로 보여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힘들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