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윗층에서 물이새면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와 관련해서 보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먼저 누수의 원인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통상 윗 집에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윗 집의 전용부가 원인인지 건물 공용부가 원인인지에 따라 보상 주체가 달라집니다.누수탐지업체를 통해 정확한 누수 원인 탐지부터 진행하시고 윗 집의 전용부가 원인일 경우 윗집에서 보상처리, 공용부가 원인일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보상처리 의무가 있습니다.윗집이 원인으로 밝혀지면 윗집은 사비 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내 특약 등으로 윗집의 누수 원인에 따른 누수 방지 공사, 아랫집 누수 피해 복구 공사를 진행합니다.공용부가 원인이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 입니다.질문자님이 받으신 도배, 곰팡이, 가재도구 등의 피해 일체를 증명하시면 전부 보상이 가능합니다.
Q. 월세도 집주인이 화자보험 드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시 화재보험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본인 재산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임대인이 많이 가입합니다.임대인은 건물이나 주택 등 건물 자체에 대한 보상 위주에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편이며 건물 내부의 물건 등에 대한 보험은 특약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임차인의 경우 임차인 과실에 의한 화재 발생 시 물건, 내집 원상복구, 타인의 재산 피해 등에 보상이 가능한 화재보험은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특히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화재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고 실제 피해에 대해 보장하는 보장성 화재보험 가입하시면 됩니다.
Q. 집을 매매할 생각인데 세입자가 거주중이에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수를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매수인은 기존 매도인에게서 계약 준수의 의무를 넘겨받아 지켜야 합니다.그렇기때문에 현재 임차인에 대해 강제로 퇴거시킬 방법은 없으며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조기퇴거를 유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임대인의 요청에 따른 임차인 조기 퇴거 시 이사비용, 다른 매물 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추가 보상금 등을 지급하여 갑작스러운 임차인의 이사에 대한 보상을 지급합니다.임차인이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보상금 등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계약 중도 해지를 거절할 경우 법적으로 계약 기간 내에는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