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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및 임대료 조건?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과 임대료 금액, 지급 방식,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조건을 어떻게 합의하셨나요? 지불 방식과 지급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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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보증금과 임대료 등 구체적인 조건은 주변의 유사 주택에 적용되는 것과 비슷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매월 일정한 날에 선불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사항입니다.

    주로 계약금의 경우 10% 그리고 계약기간 2년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지급 방식이나 지급시기 등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의해서 일정을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과 임대료 금액, 지급 방식,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조건을 어떻게 합의하셨나요? 지불 방식과 지급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 우선적으로 임대인측에서 매물을 등록하는 경우 보증금,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만큼 만약 제시되지 않았다면 임장활동시 문의를 하여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계약전 상호 협의한 후 후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보증금의 10% 수준에서 결정되며 중도금은 보통 생략하고 나머지 90%는 잔금일에 지불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게약 기건은 보통 2년주기이며 임대료는 월세로서 선불과 후불중 하나를 선택하여 결정합니다

    선불시에는 잔금 지불일에 월세를 지불하고 후불시에는 한달이 지나는 마지막 일에 월세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모든 금전거래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진향하여 영수증으로서 중거능력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은 두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맞으나, 통상적으로는 매물을 구할때 임대인이 조건을 걸어두고 이에 충족이 되는 임차인을 찾는 것이기에 임차인에게 선택권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보통 매물의 보증금과 임대료은 임대인이 정하여 부동산에 매물등록을 하고 계약과정에서 임차인이 중개사나 임대인과의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조율할수는 있는 여지는 있으나 최종결정은 임대인의 몫이고, 지급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는 두당사자간 일정을 조율할수 있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때 사실상 조율가능한 지급시기는 잔금일에 대한 조정정도 이며, 월세의 경우 선불, 후불의 경우도 사실상 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임대료, 지급 방식, 지급 시기는 합의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정한 금액과 선,후불 여부는 지켜야 되고

    본인 조건에 맞지 않으면 다른매물 보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등 주택 임대차 계약의 구체적 조건은 시장 시세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으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며 월세는 매월 지정일에 납부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서로 충분히 합의한 조건을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하여 분쟁을 최소화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친 계약 시 보증금과 임대료 또는 월세는 통상 동일 지역 내 시세를 통해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세를 바탕으로 보증금과 임대료 또는 월세가 형성된 상황에서 역세권, 신축 및 구축 여부, 빌트인 여부 등을 토대로 임대료 또는 월세의 가감이 발생합니다.

    임대료 및 월세의 지급일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특정일자를 정하기도 하지만 보통 입주일자를 기준으로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및 임대료 조건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합의해야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보증금 (계약금) 조건

    보증금 금액 통상 임대차 보증금으로 일시불로 지급<br>→ 예: 500만 원

    지급 시기 계약 시 일부(계약금), 잔금은 입주 직전 또는 잔금일에 지급

    지급 방식 일반적으로 계좌이체 (현금 지급 시 영수증 필수)

    보증금 반환 조건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후, 임대인에게 집 인도 시 반환

    ,월세 (임대료) 조건

    월세 금액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 → 예: 월 50만 원

    지급 주기 보통 매월 1회, 매달 말일, 선불 or 익월 5일까지 지급 등으로 정함

    지급 방식 대부분 계좌이체로 송금하고, 계좌정보 계약서에 명시

    지연 시 불이익 계약서에 지연 이자나 계약 해지 사유로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 협의로 정확하게 기재해서 날자에 맞춰 이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예약에서 보증금과 임대료 금액은 임대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급 시기는 선불과 후불 방식 중 협의를 통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지불 방식은 보통 모두 계좌 이체로 진행이 되며 매월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