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권등기 설정되있는 집 매매 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하고자 하는 집에 임차권등기가 걸려 있다는 것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아서 법적으로 권리를 확보해둔 상태라는 뜻 입니다. 매매를 진행하려면 잔금일에 매도인, 매수인, 임차인, 법무사가 다 같이 맞춰서 동시진행을 해야합니다. 보통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매도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사 주관 하에 임차인 보증금 3억 5천만원은 직접 임차인 계좌로 보내고, 매매가에서 3억 5천만원을 제외한 2천만원만 매도인 계좌로 송금합니다. 이걸 동시이행이라고하며, 이렇게 진행해야 임차권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전도 깔끔하게 됩니다.송금은 보통 매수인이 직접하지만, 법무사가 계좌번호와 송금 순서를 다 체크해주니 그 지시에 맞추면 됩니다. 매매가와 보증금 금액이 거의 비슷하면, 매도인이 가져가는 돈이 얼마 안 되니 사실상 임차인 보증금 상환 목적의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절차만 잘 밟으면 문제는 없지만, 법무사 없이 진행하면 위험합니다.
Q. 아파트를 볼 때 가장 중요시되는 요소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매수 또는 임대로 거래 시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을 할 겁니다.다양한 요소의 기준은 나와 가족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먼저 내가 확보 가능한 자금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시고, 출퇴근 및 자녀 학교 통학거리를 보시면 됩니다.동일한 출퇴근 및 통학거리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아파트 및 주변의 환경_아파트 커뮤니티시설, 세대수, 주차장, 상가와의 거리, 학원가 등 을 비교하시면 됩니다.매매를 고려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의 가격상승요인_재건축, 재개발, 역세권, 직주근접, 학군 등을 우선순위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