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입주일자가 임대차 계약할 때 협의한 것보다 늦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이 9월 20일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정해진 날짜를 기즐으로 법적 책임을 다해야합니다.임대인은 입주에 문제가 없도록 집을 비워주고, 임차인은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지 못해 입주를 못한다면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으며, 입주지연 보상으로 숙박비, 임시거주비, 이사짐 보관료 등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보상에 협의해보시고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Q. 임대아파트나, 장기전세, LH 아파트같은경우에는 집을 소유하고(부부중 한명이) 있으면 분양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아파트나 LH장기전세, 공공분양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여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부부 중 한명이 주택을 보유하면 세대 전체를 유주택으로 분류하여 신청이 불가합니다.다만 상속으로 인한 20%이하 소수지분, 3억 이하, 실거주 아닌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분이 빌라를 100% 지분 상속 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임대아파트, 장기전세, 공공분양 등을 계획중이라면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