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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는 윤덕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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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성 전문가
프리랜서
Q.  입주한지 2일만에 천장에서 물이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경우는 윗층 또는 천장 배관에서 누수인 듯 합니다.윗층이던 천장이던지 임차인이 부담할 것은 없으며 관리사무소와 집주인에게 빨리 통보하고 조치해달라고 하세요.공용배관 누수면 관리사무소, 윗층 누수면 윗층에서 수리 및 복구해주는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Q.  전세계약 할때 계약금은 10%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이 아닌 계약서 작성 계약 시 계약금은 10% 수준입니다.기존 임대인에게 집을 구하는 계약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보증금을 먼저 받으시거나 별도 대출을 받아 조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깡통전세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 전세는 부동산의 매매가가 떨어져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상태로 부동산을 팔아도전세금을 주고나면 남는것이 없는 것을 깡통주택이라고 합니다.
Q.  중개 수수료를 상한요율보다 높게 달라는 부동산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법에서 정한 부동산 수수료 상한요율 외 과다 요구하는 부동산의 요구는 거절하면 됩니다.지속적인 요구로 불편이 지속될 시 관할 시군구청에 민원실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다만 녹취, 문자, 입금내역 등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집이 있는데 청약통장을 만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통장은 개설 할 수 있습니다.민간 대형 평수 추첨 등 청약 가능 시 청약도 가능합니다.단 유주택자는 연말정산 시 청약납입에 대한 공제는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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