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아파트 1채 상속받은 상태인데 무주택자로 청약 신청 가능한가요?
2024년 김포아파트 1채 상속 받았고 거주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요.
상속받은 시점부터 5년간 무주택이라고 알고있었는데 최근에 청약 당첨되서 서류 준비하다보니 무주택으로 인정 못받는것 같더라구요...
건설사 청약 담당자와 국토교통부 문의 시 단독 상속의 경우 유주택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2024년 김포아파트 1채 상속 받았고 거주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요.
상속받은 시점부터 5년간 무주택이라고 알고있었는데 최근에 청약 당첨되서 서류 준비하다보니 무주택으로 인정 못받는것 같더라구요...
건설사 청약 담당자와 국토교통부 문의 시 단독 상속의 경우 유주택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현재 혼자서 상속을 받았다면 유주택자에 해당되는 만큼 무주택자가 가지는 청약당첨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제도에서 상속과 관련된 무주택 인정 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제도에서 상속으로 인한 아파트를 받은 경우 3가지 모두 충족해야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가지 기준은 상속으로 인한 20% 이하의 소수지분, 3억 이하,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을 받은 사람이 상속을 받을 당시 무주택자일 경우 상속개시일 부터 5년 이내는 무주택자로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가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 상속으로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는 유주택자입니다
따라서 청약 시 무주택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청약제도에서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며,상속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유권자가 되면 유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으로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유주택자가 되므로 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셔야 무주택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분으로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청약 당첨 후 3개월내에 지분을 정리하게되면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단독 상속한 경우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상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국토부와 건설사 담당자의 안내가 정확할 것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을 받아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므로 유주택자 입니다.
무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상속주택을 지분으로 상속받아 공동 소유 상태이거나, 일정 요건(예: 농어촌 주택, 소형·저가 주택, 멸실 예정 주택 등)에 해당할 때에 한정됩니다.
상속 개시일부터 5년간 무주택이라는 규정은 공동 상속인인경우에 한합니다. 단독상속이기 때문에 이미 1주택자 이십니다.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 무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예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