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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할미새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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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나, 장기전세, LH 아파트같은경우에는 집을 소유하고(부부중 한명이) 있으면 분양을 받을 수 없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본래 저희 부부 둘다 각각의 명의로 집이 없구요, 그런데 장모님이 빌라가 있는데, 몸도 많이 안좋아지시고, 그래서 또 아내앞으로 명의를 옮기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또 아내가 주택소유자가 되는것인데, 그렇다면, 임대아파트나, 장기전세, LH 아파트같은경우에는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분양을 아예 신청할 수 없나요? 가능한 것도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제 또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어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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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12월 18일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이 개정되어 수도권에서 85m2이하이고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이라면 85m2이하에 공시가격 3억원이하의 비아파트(빌라 포함)를 1채 보유한 경우에도 공공청약이나 신혼희망타운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생애최초 청약도 가능합니다. 공시가격 5억이면 실거래가 7~8억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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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본래 저희 부부 둘다 각각의 명의로 집이 없구요, 그런데 장모님이 빌라가 있는데, 몸도 많이 안좋아지시고, 그래서 또 아내앞으로 명의를 옮기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또 아내가 주택소유자가 되는것인데, 그렇다면, 임대아파트나, 장기전세, LH 아파트같은경우에는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분양을 아예 신청할 수 없나요? 가능한 것도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제 또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어가서요

    ==> 신혼부부가 아닌 경우 두 분 중 한 명만이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청약신청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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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 장기전세, LH 아파트 등의 공공주택은 대부분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처럼 배우자 중 한 명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기준은

    공공주택(임대·분양) 신청 시의 무주택자는

    신청자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이 같은 세대(주민등록상) 에 있고,그 누구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즉,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 소유 시,

    다수의 공공주택은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장모님이 아내 명의로 주택을 이전하면,

    공공 임대·장기전세 등 대부분의 무주택자 대상 주택에 신청 불가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만료 전에 공공주택 신청 계획이 있다면, 주택 명의이전은 미루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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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무주택자이므로 공공주택, 청약의 다양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모님 빌라 명의 이전 시 무주택 자격이 사라집니다.

    LH, SH, 장기전세, 국민 임대 등 대부분 청약 불가합니다.

    가능하면 청약 마무리 후 증여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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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나 LH장기전세, 공공분양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여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부부 중 한명이 주택을 보유하면 세대 전체를 유주택으로 분류하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20%이하 소수지분, 3억 이하, 실거주 아닌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분이 빌라를 100% 지분 상속 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아파트, 장기전세, 공공분양 등을 계획중이라면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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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LH나 정부지원 임대아파트의 경우 사회적취약층을 우선적으로 배려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건이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공급을 하게됩니다. 즉 주택명의를 받을 경우 1주택자가 되어서 자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형저가주택의 경우 민간청약 시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나 공공임대나 공공청약일 경우는 무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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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LH 장기전세, 분양전환 공공주택은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2. 신청인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함.

    3. 세대 구성원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으면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음.

    아내분께서 집을 이전 받으시면, 질문자님은 주택 소유주가 가족 내에 있으므로 , 무주택 요건 충족이 안됩니다.

    아내분 앞으로 이전하기 전에 LH 나 지자체 콜센터에서 신청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연장 또는 저가 전세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명의 이전의 경우 무주택 자격요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증여세에 대한 내용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잘 고려하셔서 무리 없이 정리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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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1주택자의 경우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의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 LH아파트등의 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에서 제시한 정부지원 주거정책에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