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나, 장기전세, LH 아파트같은경우에는 집을 소유하고(부부중 한명이) 있으면 분양을 받을 수 없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본래 저희 부부 둘다 각각의 명의로 집이 없구요, 그런데 장모님이 빌라가 있는데, 몸도 많이 안좋아지시고, 그래서 또 아내앞으로 명의를 옮기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또 아내가 주택소유자가 되는것인데, 그렇다면, 임대아파트나, 장기전세, LH 아파트같은경우에는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분양을 아예 신청할 수 없나요? 가능한 것도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제 또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어가서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12월 18일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이 개정되어 수도권에서 85m2이하이고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이라면 85m2이하에 공시가격 3억원이하의 비아파트(빌라 포함)를 1채 보유한 경우에도 공공청약이나 신혼희망타운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생애최초 청약도 가능합니다. 공시가격 5억이면 실거래가 7~8억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본래 저희 부부 둘다 각각의 명의로 집이 없구요, 그런데 장모님이 빌라가 있는데, 몸도 많이 안좋아지시고, 그래서 또 아내앞으로 명의를 옮기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또 아내가 주택소유자가 되는것인데, 그렇다면, 임대아파트나, 장기전세, LH 아파트같은경우에는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분양을 아예 신청할 수 없나요? 가능한 것도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제 또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어가서요
==> 신혼부부가 아닌 경우 두 분 중 한 명만이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청약신청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 장기전세, LH 아파트 등의 공공주택은 대부분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처럼 배우자 중 한 명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기준은
공공주택(임대·분양) 신청 시의 무주택자는
신청자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이 같은 세대(주민등록상) 에 있고,그 누구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즉,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 소유 시,
다수의 공공주택은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장모님이 아내 명의로 주택을 이전하면,
공공 임대·장기전세 등 대부분의 무주택자 대상 주택에 신청 불가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만료 전에 공공주택 신청 계획이 있다면, 주택 명의이전은 미루는 것이 현명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무주택자이므로 공공주택, 청약의 다양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모님 빌라 명의 이전 시 무주택 자격이 사라집니다.
LH, SH, 장기전세, 국민 임대 등 대부분 청약 불가합니다.
가능하면 청약 마무리 후 증여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나 LH장기전세, 공공분양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여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부부 중 한명이 주택을 보유하면 세대 전체를 유주택으로 분류하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20%이하 소수지분, 3억 이하, 실거주 아닌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분이 빌라를 100% 지분 상속 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아파트, 장기전세, 공공분양 등을 계획중이라면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LH나 정부지원 임대아파트의 경우 사회적취약층을 우선적으로 배려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건이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공급을 하게됩니다. 즉 주택명의를 받을 경우 1주택자가 되어서 자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형저가주택의 경우 민간청약 시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나 공공임대나 공공청약일 경우는 무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LH 장기전세, 분양전환 공공주택은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신청인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함.
세대 구성원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으면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음.
아내분께서 집을 이전 받으시면, 질문자님은 주택 소유주가 가족 내에 있으므로 , 무주택 요건 충족이 안됩니다.
아내분 앞으로 이전하기 전에 LH 나 지자체 콜센터에서 신청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연장 또는 저가 전세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명의 이전의 경우 무주택 자격요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증여세에 대한 내용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잘 고려하셔서 무리 없이 정리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1주택자의 경우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의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 LH아파트등의 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에서 제시한 정부지원 주거정책에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