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갈수록빼어난산호
갈수록빼어난산호

월세 만기 전 중도 퇴실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만기 전 중도 퇴실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계약 기간이 1년 넘게 남은 상황입니다.

직장 문제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 관리인에게 문의를 하니 승계는 안되고

부동산에 말해서 2년 계약자 구한 다음에 빼야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1. 제가 이 집을 정리하고, 새로 이사한 다음에 이 지역 부동산에게 말해서

계약자 구할 때까지 월세+복비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2, 중개 수수료가 임대인, 임차인 양쪽에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원래 임대인이 내야 하는 복비만 지급하면 되는 걸까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 복비는 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도해지는 계약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동의를 조건으로 상대방이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는지에 따라 패널티에는 차이가 있고 해당 요건등을 이루어져야 비로소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1. 제가 이 집을 정리하고, 새로 이사한 다음에 이 지역 부동산에게 말해서

    계약자 구할 때까지 월세+복비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 임대인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당연히 월세는 다음임차인 입주전까지는 계속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복비의 경우도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기에 부담하실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특약에 복비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고 임대인과 협의시에도 이에 대한 조건이 없었다면 이후 이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여지는 있습니다.

    2, 중개 수수료가 임대인, 임차인 양쪽에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원래 임대인이 내야 하는 복비만 지급하면 되는 걸까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 복비는 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걸까요

    -> 중도해지로써 임대인의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이기에 임대인 지급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새로입주하는 임차인은 본인 계약에 따라 입주를 하는 만큼 스스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즉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의 중개보수까지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중도 퇴실시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인수인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때까지의 월세 및 중개수수료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임대인과의 협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세입자의 일방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임대인이 부담할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즉, 세입자는 월세와 임대인이 낼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 세입자는 자신의 복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질문의 번호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그건 집주인이 보증금을 문제 없이 돌려준다는 가정하에 먼저 나가시는(점유이탈) 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점유 이탈 시 그 효력을 잃게 되는데요, 불가피하게 먼저 짐부터 빼실 경우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혹은 짐을 조금 두고 가셔서 점유를 유지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2. 네. 당연히 임대인 몫의 복비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후속 세입자를 빨리 구하고 싶으시다면, 중개사무소에 "양쪽 복비를 다 감당할 테니 사람만 얼른 넣어달라" 라고 부탁을 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실무상 임차인 사정에 의해 조기퇴실 할 경우 문제가 없는 선에서 협의하는 상황으로는 후속 임차인 배정 및 임대인 몫의 중개수수료 부담 정도로 협의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집을 먼저 빼고 구해도 되고 살고 계시면서 구해도 됩니다. 어쨋든 내가 나가는 날에 맞춰 또는 그 이후라도 구하면 됩니다.

      다음 세입자가 잔금 하는 날을 기준으로 내 계약은 종료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전까지 월세+관리비+공과금등을 내시면 됩니다.

    2. 맞습니다. 임대인이 내는 중개보수만 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먼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새임차인을 구하고 다음 이사갈 곳 매물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기존 임대인이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만기 전에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다음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까지 월세는 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면 되고, 중개수수료에 있어어 통상적으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는 현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는 질문주신 현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준수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데 도중 개인사정에 따라 중도 해제사유가 발생할 때 임대인이 거절하면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협의하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 오게 되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뷴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차근차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임대인과는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사를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세입자를 구하시고 나가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집을 깨끗하게 비우고 세입자를 구한다면 더 빨리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새로 가시는 곳이 월세라면 두 곳의 월세 납부로 인한 부담이 따를 수 있어 급하지 않다면 세입자를 구하시고 이동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사가는 곳이 자가이거나 전세로 월세 보증금 등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먼저 이사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답변은 첫 번째와 이어서 드린다면 그래서 결국 세입자가 구해져 입주하기 전까지의 월세와 전기, 가스 등 공과금은 부담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이 내야 하는 몫을 내시는 것이고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의 중개 수수료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쪼록 부동산 계약 후 중도 퇴실 시 손해가 발생이 되는데 위와 같은 내용 숙지하셔서 최대한 손실 없이 이사하시기 바라겟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관리비,공과금,부동산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대신 보증금 받을때까지는 짐 몇가지와 전입신고는 해두셔야 합니다

    ,임대인쪽 복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 해지일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 임대인의 복비만 대신 내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해줘도 됩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를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고 복비를 지급을 하시고 중도해지때 까지 임대료 및 관리비는 기존 임차인이 책임을 지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이 되면 보증금 받으시고 계약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중도퇴거의 경우 다음 세입자를 맞춰놓고 퇴거 하셔야 합니다.

    2. 임대인 중개보수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음 세입자의 보수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집이 안나가서 급하게 맞추셔야 되는 상황이면, 부동산에 말씀드려 임차인 수수료까지 지불할 생각 있으니
      빨리 맞춰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