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입주일자가 임대차 계약할 때 협의한 것보다 늦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 계약을 할때 9월 20일 토요일에 입주하기로 이야기 되었고 잔금의 경우 은행업무 때문에 19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분이 20일까지 방을 구하기 어려워해서 일주일 정도 제 입주일을 좀 늦춰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서류상 임대차 계약 시작일 보다 늦게 입주를 하게 될 경우 제가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요구해야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일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에 입주일을 수정하거나 여백에 실제 입주일을 적고 임대인, 임차인 모두 서명, 날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전체를 다시 쓰는 대신 입주일만 수정하고 서명해도 되며 수정된 계약서 기준으로 다시 부여받으시길 바랍니다.
잔금도 원칙적으로 미리 주지 마시고 입구가 가능한 날에 맞춰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상 잔금일을 변경하고 해당시점에 잔금과 입주를 하면 간단하지만, 이미 전월세신고와 대출심사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다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잔금일 변경을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일주일치에 대한 월세로써 일정금액을 요구하시거나 위 조건을 거절하고 기존대로의 이행과 미이행시 계약위반에 따른 해지를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일 지연은 계약서상의 권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집주인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 협의로 일정 조정이 되면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가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 지연 시 그 기간의 임차권 보호나 임대료 면제 여부를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지급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한데, 임대인 측의 사정으로 입주일이 늦어진다면 늦어진만큼 전세 계약기간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을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협의가 잘되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집주인은 1주일을 늦춰달라 일반적인 통보로 이중 주거비용이 발생이 되시거나 손해가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따른 보상 부분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 원만한 협의가 되신 상황이라면 집주인과 부동산에 이야기하여 계약서는 입주시기에 맞춘 날짜로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이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으시면 대출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협의하에 입주일을 더 늦출 수 있으면
기존 세입자에게 20일기준 전입은 다른곳으로 옮겨두라 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의 입주일보다 실제 입주가 지연될 경우,이는 집주인의 인도 의무 불이행으로 판단되며,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원만한 관계 유지를 원하신다면 보상을 정중히 협의하시는 것이 좋고,
그 내용을 문서나 문자 등으로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서 협의가 되면 그날자로 이사가 가능하겠지만 서로 협의가 안되면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 어떻게든 그날자에 맞춰 집을 얻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질문자님도 모든것을 맞출수가 없으면 20일로 주장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은행에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전세잔금대출 실행은행에 전입신고 의무에 대해서 날짜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전출을 해야 되는 기존 세입자와 일정등을 재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이 9월 20일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정해진 날짜를 기즐으로 법적 책임을 다해야합니다.
임대인은 입주에 문제가 없도록 집을 비워주고, 임차인은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지 못해 입주를 못한다면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으며, 입주지연 보상으로 숙박비, 임시거주비, 이사짐 보관료 등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보상에 협의해보시고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측 사정(현재 세입자의 사정도 집주인의 사정이라고 합니다.) 으로 입주지연되는 경우 임차인(질문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많습니다.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원래 계약서의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나 불편은 집주인에게 협의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계약서상 시작일을 그대로 유지하되 실제 입주는 며칠 늦춰도 되도록 협의하고, 이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원래 날짜에 맞춰 진행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입주일 자체를 계약서에 추가 특약으로 수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 문제를 함께 합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세입자가 잔금을 받고도 일주일이나 늦게 나가는 것이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피해를 본 내용에 대해 집주인에게 요청하시어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