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축 아파트가 통으로 경매에 나오는 경우??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 아파트가 통으로 경매에 나오는 경우는 주로 시행사가 PF_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아 공사를 하고 분양을 진행했지만 미분양으로 분양 성적이 저조하거나 자금 조달에 실패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을 실행하면서 아파트 전체를 통으로 경매에 부치는 것 입니다. 이런 경매 상황에서 이미 분양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1세대는 법적으로 독립된 소유권을 가진 상태이므로 경매 절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 1세대는 관리비 부담, 입주 지연, 주거환경 악화 등의 직간접적 불이익이 발생할 겁니다.분양받은 세대가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위험은 커집니다. 법원은 등기 여부와 분양대금 납입 여부에 따라 권리를 보호할지 판단합니다. 실제로 일부 지방 중소도시에서 미분양으로 아파트 전체가 경매에 나온 사례들이 있었고, 이런 경우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PF 구조의 불안정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Q. 전세 1억 1000을 월세로 한다면?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1억 1,0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한다면 통상적인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에 2%를 더한 수치이고 2025년 현재 기준 금리는 2.5%로는 약 4~4.5% 수준입니다.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역, 건물 연식, 입지에 따라 5~7% 내외의 전환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방식은 단순히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전월세 전환율을 5%로 적용하면 1억 1,000만원 X 5% ÷ 12개월 하면 약 45만원이 월세로 계산됩니다.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 보증금을 일부 유지하면서 월세를 낮추는 방식인 반전세로도 가능합니다.예를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 원이나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줄이는 방식으로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35만 원으로 하는 것 입니다.실제 거래에서는 해당 빌라의 위치와 주변 시세가 더 큰 영향을 끼치기때문에 주변에 비슷한 평형의 월세 시세를 확인한 뒤 협의하시면 됩니다.
Q. 공공분양,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모두 정부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적주택 범주에 포함됩니다.공급 방식과 거주자의 권리, 의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건설하고 무주택 서민이나 신혼부부, 청년 등 특정 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는 주택입니다. 초기 분양가가 낮아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실거주 요건과 전매 제한 거주의무 기간 등 규제를 받습니다. 장점은 장기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공급 물량이 제한적이라 경쟁률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공공임대주택은 공공분양과 달리 소유권이 확보가 불가하며 임대로만 제공됩니다. LH나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고 10년~30년 장기로 임대하는 방식이고임대료는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소득, 자산 기준에 따라 입주 자격을 주어지는데 통상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운영 합니다. 대표적으로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주거 안정성은 매우 높지만,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상 이득은 없습니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 임대하는 것으로 정부가 금융 및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임대료나 임대 기간을 일정 부분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뉴스테이 제도가 보완 발전한 형태로 중산층과 일반 가구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임대 기간은 통상 8년 이상 보장되고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며 입주 자격은 공공임대보다는 완화된 편입니다. 민간 자본의 참여에 공공성이 더해진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